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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8. 12. 11. 결정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484

요지

제2토지 중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면적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0,503,030원, 도시계획세 4,036,290원, 지방교육세 2,100,605원, 합계 16,639,920원을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번지 토지 1,653㎡ 중 같은 동 ○○○번지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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