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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번지 ○○아파트 1-302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 5동 103번지 소재 (주)○○시스템엔지니어링(이하 “(주)◉◉”이라 한다)의 상근 이사로 근무하면서 1992. 3. 2.부터 1993. 5. 20.까지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474-1번지 소재 (주)◈◈산업에 비상근 이사로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6. 5. 21. - 1998. 5. 20.)의 전기공사 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를 들고 있으나, 동법 제9조에는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만을 제4항에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만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나. 청구인은 (주)◈◈산업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1991. 12. 31. 친지들과 함께 골재회사인 (주)◈◈산업을 설립하면서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비상근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투자액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으나, (주)◈◈산업의 세무처리 편의상 월 금 18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산업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회사등기부에도 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에 출근하지도,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 (주)◈◈산업은 청구인이 소지한 전기공사기사 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골재생산회사로서,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업태 종목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사기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며, (주)◈◈산업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사,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형식논리상 이중취업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주)◈◈산업은 청구인이 소지한 국가기술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라.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중취업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1993. 5. 20.인데 이로부터 3년이나 지난 1996. 5월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이 종전에 국가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아무런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감사원에서 과학기술처의 엔지니어링 주체 신고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주)◈◈산업에 근무하면서 (주)◉◉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의뢰된 자이나,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주)◈◈산업에 이중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자로서,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4. 30.부터 현재까지 (주)◉◉에 전기공사기사로 근무하면서 1991. 12월 경부터 (주)◈◈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 소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다. 청구인은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기술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업법령 질의응답집에 의하면 위 조문의 『사업체』라 함은 전기공사업체 이외의 사업체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중취업이 확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자격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처분자체는 기속재량으로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며, 전기기술자는 1개 업체에 상시 근무하여 전기의 위해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준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법령 위반자의 기득권 보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1회 6월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3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기술자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자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건 이첩 문서(엔진 ▲▲), 1996. 5. 6.자 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건에 대한 의견서, 1996. 5. 21.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문서(연료 ▼▼)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 및 (주)◈◈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1992. 4. 27.자 ○○세무서장이 발급한 (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1996. 6. 11.자 (주)◈◈산업 대표이사 이○○ 명의의 주주명부, 1996. 6. 12.자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1996. 6. 17.자 (주)◈◈산업 대표이사 이○○ 명의의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1.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구 ○○ 5동 103번지 소재 (주)◉◉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474-1번지 소재 (주)◈◈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하고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1992. 8. 25.부터 1994. 8. 11.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투자액 및 담보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1991. 12. 31.부터 1993. 5. 20.까지 (주)◈◈산업의 비상근 이사로 재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주)◈◈산업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이 ①원심력 콘크리트 흄관 기타 콘크리트 제품 일체 제조업 ②골재생산판매업 ③창고보관업 ④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로 되어 있어 전기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면서 1992. 3. 2.부터 1993. 5. 20.까지 (주)◈◈산업에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전기공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행정처분은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산업의 비상근 이사로 재임한 사실은 투자액 및 담보제공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출근하여 직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통상의 이중취업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주)◈◈산업에 비상근이사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산업은 전기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상 행정처분요건인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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