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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6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전라북도 ○○시 ○○구 ○○가 473-2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악당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관리를 태만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5.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기술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나, 시방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또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 설계변경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발주자나 공사감독자에게 발견된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한있는 자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는 현장대리인일지라도 속수무책인 바, 청구인이 1993. 10. 22. 개최된 공사관계자 간담회에서 내부노출된 철골조부분이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1시간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피복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보완책을 건의하였음에도,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현장관리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의 성실의무위반여부는 청구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및 그 이행여부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책을 건의하였는데도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감행하여 일어난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건물옥상의 쉬트방수층위의 단열재 시공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은, 설계도서대로 50밀리미터의 스치로플로 시공한다면 스치로플 고정장치로 인하여 방수효과가 저하되므로 스치로플대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110밀리미터로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조잡시공이 아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1차공사(1992. 3. 23. - 1992. 11.24.), 제2차공사(1993. 7. 12. - 1993. 12. 31.) 및 제3차공사(1994. 7. 1. - 1994. 12. 31.)이고, 제4차공사부터 완공시까지는 청구외 신영식이 근무하였으므로, 제4차공사 이후의 조잡시공부분인 건물외창시공, 공연장바닥시공, 벽마감재공사, 화장실 등의 타일시공, 건물주변배수관시공 및 급수펌프입수관공사 등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어진 책임을 다하였고, 문제가 발생되면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 등 권한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설계와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등 현장대리인으로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책임외 사항 및 근무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잡시공부분까지도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를 태만히 한 결과, (1) 건축물 주요구조부인 철골보와 기둥은 내화피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설계와 달리 내화피복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2) 건물외부창은 KS표시품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KS표시품이 아닌 불량제품으로 시공하였으며, (3) 공연장 객석의 바닥석재는 두께 30밀리미터의 화강석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25밀리미터의 화강석으로 시공하였고, (4) 건물옥상의 쉬트방수층은 단열재 50밀리미터의 스치로플과 60밀리미터의 경량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단열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고 110밀리미터의 경량콘크리트만을 시공하였으며, (5) 층복도벽 마감재는 특수시멘트 뿜칠을 2회시공한 후 외부용 도료로 광택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특수시멘트 뿜칠만을 1회시공하고 1회뿜칠과 광택내기는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6)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의 벽타일은 자기질타일을 압착식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도기질타일을 떠붙임식으로 시공하였으며, (7) 건물주변 우수배수관 측구는 측구밑에 버림콘크리트를 깔고 U형 측구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버림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8) 고가수조형 급수펌프 인입관은 직경 125밀리미터의 백강관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80밀리미터 및 100밀리미터의 백강관으로 시공하는 등의 부실ㆍ조잡시공하였다. 나.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ㆍ조잡시공되었음이 청구외 감사원 감사(1996. 8. 30. - 9. 14.)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건설에 대한 청문시 위 지적사항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부실ㆍ조잡시공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중 4의 라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245), 청문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서무 16330-887), 공사착공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립공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 △△으로부터 1992. 3. 23. 도급받은 전라북도 ○○시 ○○동 37-40소재 ○○신축공사중 제1차공사(1992. 3. 23 - 11. 24.), 제2차공사(1993. 7. 12. - 12. 31.) 및 제3차공사(1994. 7. 1. - 12. 31.)의 현장책임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현장책임기술자로서 근무하던 중 1993. 10. 22.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내부노출된 철골조부분이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1시간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피복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보완책을 건의하였으나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감사원감사에서 부실공사로 지적되었고, 건축공정중 건물옥상의 쉬트방수층위 시공은 단열재인 50밀리미터의 스치로플을 시공한 후 경량콘크리트를 60밀리미터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한다면 방수효과가 저하되어 스치로플대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설계도서보다 50밀리미터이상 두껍게 110밀리미터로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다) 감사원 감사시 부실ㆍ조잡시공으로 지적받은 사항중 건물외창시공, 공연장바닥시공, 벽마감재공사, 화장실 등의 타일시공, 건물주변배수관시공 및 급수펌프입수관공사 등은 청구인이 근무하지 아니한 제4차공사이후에 시공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2.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3.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건설이 국립국악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신축공사의 현장책임기술자로 근무하면서,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통하여 내부노출된 철골조부분이 건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1시간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피복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보완책을 보고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공하도록 한 점, 건물옥상의 쉬트방수층위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한다면 방수효과가 저하되어 스치로플대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설계도서보다 50밀리미터이상 두껍게 110밀리미터로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 점,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ㆍ조잡시공이라고 지적된 8개부분중 6개부분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중에 시공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현장기술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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