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2. 18. 결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5268
해석례 전문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 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동 고시 제3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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