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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802번지 ○○아파트 108동 31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제4류)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12. 8. ~ 2000. 12. 7.)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장○○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청구인이 보관중이던 자격수첩을 임의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청구외 ○○농산 대표인 정○○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 위 정○○이 청구인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ㆍ신고하게 되었던 것인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 정○○으로부터 보수등 일체의 금원도 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타인에게 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위 정○○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청구인의 동생에게 청구인의 자격수첩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다고 그 선임경위를 밝히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모든 불이익 처분도 정○○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정○○에게 자격수첩대여와 관련하여 진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위 정○○이 청구인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대상업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협회(경남지부)에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수첩 보수교육란에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93.4. 30.부터 1997. 3. 30.까지 ○○협회로부터 보수교육에 관한 통보 및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위 기간동안은 ○○농산 직원인 정한영이 위험물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자격수첩 대여행위는 1997. 2. 12.부터 1997. 4. 1. 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장○○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관중이던 자격수첩을 임의로 복사하여 청구외 ○○농산 대표 정○○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 위 정○○이 청구인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동 대여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동생 장○○가 자격수첩을 위 정○○에게 넘겨준 후 2개월 뒤에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자격수첩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의 동생인 위 장○○가 임의로 청구인의 자격수첩을 대여할 당시에 설사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장○○가 2개월뒤에 청구인에게 대여사실을 말한 시점에는 청구인은 자신의 자격수첩이 대여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소방공무원 신분을 가진 청구인으로서는 위 대여행위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마땅히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요구등의 조치를 취하든지 자신이 직접해임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선임상태가 유지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자격수첩대여행위에 해당된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1. 6. ○○협회 경남지부에 ‘93년~‘95년도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현황을 조회한 결과 ‘95년도에는 ○○농산직원인 청구외 정○○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년 및 ‘94년도에는 청구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국가기술자격증, 청문진술서, 사실확인서, 진술조서, 자술서, 민원사건처리중간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 내용증명서,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출석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0. 1.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자로서 1985. 12. 16.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취급기능사2급)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처분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에 재직하고 있다. (나) 1997. 2. 12.부터 1997. 4. 1.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1993. 4. 30.부터 이 건 적발일 현재까지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ㆍ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5.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에게 청구인의 이중취업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위 경상남도지사가 1997. 3. 31. 청구인의 이중취업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1993. 4. 30.부터 1997. 3. 31.현재까지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를 접수ㆍ수리한 경상남도 ○○군 ○○면사무소 담당직원 변○○은 위 정○○이 청구인의 자격수첩 원본을 첨부하여 선임신고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자격수첩을 복사하여 사본한 후 원본대조필에 자필서명후 동 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협회(경남지부)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93. 9. 4. 및 1994. 4. 14. 각각 이수한 것으로 교육이수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동생인 위 장○○는 청문시 청구인의 자격수첩을 위 ○○농산 대표 정○○에 대여한 지 약2개월후에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7. 12. 9. 청구인이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취득이후 1986. 4. 4.부터 1987. 4. 6.까지는 청구외 ○○산업사에, 1988. 7. 23.부터 1989. 3. 2.까지는 청구외 ○○화학에 각각 자격수첩을 대여한 전력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당시 청구인의 자격수첩 원본이 첨부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3. 4. 30.부터 1997. 3. 31.까지 약4년간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ㆍ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위 ○○농산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1993. 9. 4. 및 1994. 4. 14. 각각 이수하였던 것으로 교육이수자 명부에 등재된 사실, 청구인의 동생인 위 장○○가 청구인의 자격수첩대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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