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0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83-2 ○○아파트 3-607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2. 3.부터 1996. 12. 24.까지 청구외 ○○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군ㆍ장 신항만 남측도류제 축조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감사원이 ○○해양수산청에 대한 감사를 한 후 1997. 5.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9. 1 - 1998. 2. 28)의 국가기술자격(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은 시험부정행위나 자격증대여, 이중취업기술자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본 사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 시행상의 잘못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막연히 성실의무위반을 적용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은 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학력ㆍ 경력자도 담당할 수 있는 바, 학력ㆍ경력자인 책임감리원이 처벌받을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정지의 처분만 받게 되나, 청구인과 같이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불리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 수행 당시 ‘토목기사 1급’ 자격에 의한 특급기술자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발주처에 제출한 모든 문서상에도 ‘토목기사 1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은 감리가 끝날 시점(1996. 12. 24)인 1996. 12. 9. 취득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토목시공기술사’에 대한 자격정지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자격자가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과는 별도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 7중 대상종목의 규정에 의하면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이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을 자격정지”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토목기사 1급’자격은 물론 ‘토목시공기술사’자격까지 정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의 사유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최근 3년동안 건설기술자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공문, 감사원의 처분요구통보문, 진술서, 확인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속된 (주)○○기술단은 1994. 4. 19. 청구외 ○○해양수산청과 이 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제4차, 제5차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1995. 2. 3. - 1996. 12. 24.의 기간동안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감사원은 1997. 2.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해양수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를 부실감리한 ○○기술단 및 책임감리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등 의법조치’하도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 2월 감사원 감사시에 “이 건 공사중 사석 및 피복석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하도급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8. 29. 청구인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요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6월(1997. 9. 1 - 1998. 2. 28)의 국가기술자격(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건 공사를 부실시공하게 한 점이 명백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학력ㆍ경력자인 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의 처분만 받게 되나, 자신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정지의 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처분을 하고, 학력ㆍ경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것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이 아니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토목시공기술사자격은 이 건 공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기술사자격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이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을 자격정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국가기술자격자에게 정지기간동안 관련된 업무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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