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71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66 ○○마을 ○○아파트 307동 1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7. 1. 3. - 1993. 8. 30.까지 (주)○○공영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공사기간(1989. 12. 30. - 1991. 7. 21.)중에는 본사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는 바, 현장 상주근무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서류상 현장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교량인 ○○교는 지역 특성상 과적ㆍ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그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하중을 DB-24톤으로 하여야 함에도 DB-18톤으로 잘못 설계하여 내하력 부족으로 교량이 균열되는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콘크리트의 타설은 충분한 검측과정을 거쳐 검측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시공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바, 1년동안 자격정지상태가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관련 제반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기간중 현장대리인이고, 청문시에도 청구인 스스로 근무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중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현장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설계도서에는 설계하중이 DB-18톤으로 되어있음에도 DB-16톤으로 시공하였고, 또한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80퍼센트의 수준이며,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고, 또한 하부구조의 균열로 인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러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콘크리트타설시 검측은 작업준비상태 및 타설시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이와는 별도로 품질관리시험 및 철근조립상태 검측의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않은 과실로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염화물 함량 초과 및 철근 피복두께 부족이 발생하여 이 건 교량이 부실시공되었다. 라. 이 건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되었음이 청구외 감사원 감사(1996. 2. 26. - 3. 13.)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이 건 ○○교의 결함원인을 규명한 관련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중 3의 가, 4의 라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 -110), 청문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건경 58814-929), 현장대리인변경승인서 및 현장대리인선정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공영이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1989. 12. 29. 도급받은 IBRD 제6차 차관산업 제4공구(○○ - △△)공사의 현장책임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청구인은, 현장책임기술자로서 레미콘의 현장반입시 또는 재질변화시에는 일정물량마다 KSF규정에 의하여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및 염화물함유량검사 등의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간단한 슬럼프 시험만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설 후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조차 하지않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부족하고 염분함량이 초과된 사실을 간과한 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철근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슬래브바닥에 철근피복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으며, 교각ㆍ교대 및 슬래브의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상 270㎏/㎠임에도 62.2 - 114.13㎏/㎠이 적은 207.8 - 155.87㎏/㎠ 로 시공되였고, 교량의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 타설상태와 품질불량으로 골재노출, 재료분리 및 철근부식이 심하여 내구성이 극히 저하되었으며, 하부구조에 폭 0.8 - 1.0밀리미터의 균열이 50센티미터 간격으로 전교각에 발생하여 교량이 구조적으로 파괴상태에 이르러 시공완료한 후 2년 8월만에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0. 2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6.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관리청으로부터 수급받은 ○○교 교량공사의 현장책임기술자로서 근무하면서, 현장기술책임자의 의무인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하여 교량의 주요부에 중대한 손궤가 발생함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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