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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852 토목시공기술사ㆍ토목기사1급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45-25 대리인 변호사 황○○외 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1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공사가 1992. 12. 11.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장지 - 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의 시공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감리기간 1992. 12. 11. - 1997. 12. 31., 1994. 6. 1. 전면책임감리계약으로 변경함)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감사원에서 1995. 3. 9.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이 공사의 강교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공사의 부실시공,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소홀 및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등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함)의 규정에 의하면 맞대기 용접부위에 대하여 인장부위는 매 이음(340센티미터)마다 1장(30센티미터), 압축부위는 5이음마다 1장씩 방사선투과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의 각 시방서 규정보다도 더 철저히 감리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비파괴검사회사인 (주)○○기술에 의뢰하여 모든 용접부위는 매 이음마다 1장씩 검사하는 외에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추가 실시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모든 용접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초음파검사실시구간에서 불합격처리된 부분이 나온 것인바, 용접시공의 검사에 관하여는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전국적으로 강교제작발주량의 폭주로 인하여 용접공 부족이 심화되어 용접공의 잦은 이동에 따라 안정적 품질관리가 어려웠으며,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된 강교는 대부분 청구인 소속회사에서 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서 시공감리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결함부분은 강교전문감리원 2인을 추가 배치하고, 한국강구조학회의 의견에 따라 모두 보수 완료하였고, 나. 일반공사와 특수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에서 특수공사부분을 다른 특수면허소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 하도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강교제작은 물품제작납품으로 보아 하도급 사항이 아니라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강교제작을 물품제작납품으로 계약 처리한 것이고, 하도급 계약당시에는 전면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 시기였으므로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공사의 시공자인 (주)□□토건의 공장시설은 이 공사에 필요한 강교제작 물량(총 1,366미터, 1만4,544톤)을 적정공기에 제작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부(전체의 44퍼센트)를 하도급하여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다. 강교제작에 있어서 플랜지 맞대기 이음 등 주부재는 모두 공장실내에서 용접하였고, 야외에서 실시한 작업중 강상형보 내부의 용접은 바람막이 시설 등을 하여 외부 일기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 부자재의 용접도 최대한으로 보호장치를 하고 용접하도록 하였는바, 라. 이 건 처분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주부재로서 플랜지끼리 또는 플랜지와 브래키트 맞대기 용접이음부 27개소의 방사선투과시험결과 12개소가 불합격되는 등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용접도 부실시공되었고, 필렛용접부 573미터 구간을 확인한 결과 73개소가 각장부족, 언더컷, 돌림용접누락 등 결함이 발생하여 강교제작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었으며, 나. 이 공사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된 공사인데도 수급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강교제작공사를 33.9퍼센트의 저가로 (주)△△에게 하도급하였고, 다. 하수급자는 강교제작을 공장실내가 아닌 야적장에서 제작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감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란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 1995. 10. 30.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문서(사일 16330-213), 1996. 3. 11.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3. 7. 5.자 철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질의 문서(동건공무 93-322), 1993. 7. 14.자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 문서(건경 58070-756), 1995. 10.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1996. 4. 8.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문서(건관 58814-230)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주)▽▽공사가 1992. 12. 11.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감리기간 1992. 12. 11. - 1997. 12. 31.)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청구외 (주)▽▽건설 대표 홍○○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강교제작을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일부하도급으로서 철구조물 제작 납품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공사의 수급인인 (주)□□토건이 강교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에게 하도급한 사실, 하수급자인 (주)△△이 강교제작 작업중 일부를 공장실내가 아닌 야적장에서 작업한 사실, 감사원 감사당시 강교의 제작공정은 전체 1만4,544톤중 약 55퍼센트인 8,033톤이 제작되고 약 12퍼센트인 1,800톤이 가설된 상태였던 사실, 강교의 시공실태 표본조사결과, 주부재로서 플랜지끼리 또는 플랜지와 브래키트 맞대기 용접이음부 12개소가 불합격되고, 필렛용접부 573미터 구간중 73개소에서 각장부족, 언더컷, 돌림용접 누락 등 결함이 발생한 사실,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처가 지정한 비파괴검사회사인 (주)○○기술에 의뢰하여 시험검사결과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결함부위에 대하여는 전량 보수 완료한 사실, 시방서에 의하면 맞대기 용접부위에 있어서 인장부위는 매 이음마다 1장, 압축부위는 5이음마다 1장씩 방사선투과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시방서상의 규정보다 더 많은 시험검사(모든 이음부위마다 1장씩 방사선투과검사를 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추가)를 하여 온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방서상의 표본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음부위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시험검사를 한 후 발견된 결함을 지적한 사실, 1995. 10. 30.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1996.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 및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의 강교제작중에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비파괴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교제작업무를 진행시켜 온 데 대하여, 전부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간이나 이를 위한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달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감사원감사에서 전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법령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무리가 있고, 설사 강교제작중에 발생된 결함을 부실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교제작의 하도급이나 야외제작에 관하여는, 이 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문서의 취지에 따라 강교제작을 물품의 제작 납품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나, 국내 철강재 설치공사업체의 설비규모와 여건, 이 공사의 공기 등을 고려할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에게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청구인이 시방서상의 시험규정보다 더 많은 시험검사와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의 시험결과를 통지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과 국내 강교제작설치공사와 이의 감리에 관련제도의 현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제도와 국내 관련 업계의 여건, 용접공사의 국내기술수준,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도급제도 및 그간의 공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용접시공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결함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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