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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2 토목시공기술사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라동 1003호 대리인 변호사 황○○ 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29.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공영이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 수급한 수서I.C. - 올림픽대로간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에 청구인이 건설업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바, 감사원에서 이 공사의 강교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지적한 결과만을 토대로 이 건 처분을 내렸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1) 강교제작시에 용접공사가 부실시공되었고, (2)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였으며, (3) 강교제작을 공장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온도와 바람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제작하여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에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성수대교 붕괴 이후 교량 등의 공사를 감사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함)나 계약서 등에 의한 규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방서 등에 의하여 표본감리가 허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전체를 직접 검사함으로써 결함부위를 지적하였는바, (1) 시방서의 규정에 의하면 맞대기 용접부분에 있어서 인장부는 매 이음(340㎝)당 1장(30㎝), 압축부는 5 이음당 1장씩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한 표본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공사의 감리자인 청구외 (주)□□공사에서는 시방서의 규정보다 훨씬 더 철저히 감리하기 위하여 모든 용접부위에 대하여 매 이음당 1장씩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추가하여 감리하였음에도, 감사원에서는 모든 이음부위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지어 이미 방사선투과검사를 통하여 합격처리되었던 부위가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다른 비파괴검사업체의 검사에서는 불합격되기도 하였고, 용접 내부의 미미한 결함이 나타나, 감사시 지적된 부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 방사선투과검사를 다시 실시한 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 강교제작과 설치를 (주)△△중공업에 저가로 하도급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강교제작은 물품제작납품으로 분류되어 보고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강교설치공사도 위의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하도급 가능한 건설공사의 일부로 보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3) 강교의 야외제작에 관하여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강교의 길이가 3,640미터에 달하고 총 중량이 3만 1,154톤에 이르는 대규모인데 비하여, 시공자인 (주)○○공영의 강교제작 공장규모는 협소하고, 하수급자인 (주)△△중공업도 조선업의 호황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하는 물량의 대부분이 조선 쪽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공장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는 등 대량의 도로교용 강교는 공장 밖 야적장에서 천막과 바람막이 시설 등 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시행하는 것이 국내 업계의 현실이므로, 강교를 반드시 공장 실내에서 제작하도록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강교제작 공장의 설치는 공장부지의 선정, 매입, 공장의 건설 등 수백억원의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어서 감사원에서도 이에 관하여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고, 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강교의 제작공정상 전체의 2.6퍼센트가 진척된 것에 불과한 공사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대부분 이 공사의 감리자가 자체검사를 마치기도 전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강재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검사와 입회하에 보수 완료하고 최종 완성품검사를 받은 후,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에 진단을 의뢰하여 보완조치를 마쳤으므로 이를 부실시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라. 청구인은 대학 졸업후 서울특별시의 기술공무원으로 8년간 재직한 후, 시공자인 (주)○○공영에서만 16년째 기술자의 외길을 걸어왔으며, 그동안 우수공무원 포상, 감사원장 감사패 등을 수상하였던 것도 청구인이 평소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던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방서상의 규정이나 지금까지의 법령 등에 따른 검사방법 및 그 결론들과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불가항력적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경영상의 결정권도 없이 회사의 지시를 받는 데 불과한 기술자일 뿐인바, 청구인의 업무에 관한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인 회사의 사정으로 기술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고, 우리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건 처분은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및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기성처리된 80미터중 임의의 구간에 대하여 용접상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주부재인 상하플랜지 맞이음부 132개소중 38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에 불합격되는 등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의 용접도 부실시공하였고, 상부플랜지와 브래키트플랜지 맞이음부분 7개소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결과 모두 불합격되었으며, 상하플랜지와 복부 철판과의 필렛용접부 106미터중 6.7미터는 용접각장이 설계상의 8밀리미터보다 1밀리미터 - 2.5밀리미터 부족한 5.5밀리미터 - 7밀리미터로 시공하였고, 보강재 필렛용접부위 510미터중 10센티미터 구간에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언더컷, 18개소에는 기공발생 등 강교제작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어 강교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도록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지적후 전량 보수하였더라도 당초 완벽히 용접한 것보다 보수한 부위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수한 만큼 추가재원 및 인력이 낭비되었을 것이며,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을 것이고, 만약 감사시 지적되지 않았다면 강교전체에 용접부실이 발생한 상태로 교량이 가설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란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방서, 1995. 10. 30.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문서(사일 16330-213), 1996. 3. 5.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3. 7. 5.자 철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질의 문서(동건공무 93-322), 1993. 7. 14.자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질의회신 문서(건경 58070-756), 1994. 4. 11.자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장 명의의 공사하도급승인 문서(종건토일 58700-702), 1995. 10.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1996. 4. 8.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문서(건관 58814-230)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된 (주)○○공영이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이 공사의 도급계약(공사기간 1992. 10. 8. - 1997. 12. 31.)을 체결하고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공사를 한 사실, 청구외 (주)▽▽건설 대표 홍○○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강교제작을 하도급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일부하도급으로서 철구조물 제작 납품에 해당하고,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공사의 수급자인 (주)○○공영이 1994. 4. 11.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강교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중공업에게 하도급한 사실, 하수급자인 (주)△△중공업이 강교제작을 공장실내가 아닌 ○○검단매립지 야외에서 제작한 사실, 감사원 감사당시 강교의 제작공정은 전체 3만1,154톤중 820톤 정도가 제작되어 전체의 2.6퍼센트 정도 시공중이었던 사실, 강교의 시공실태 표본조사결과 주부재인 상하플랜지 맞이음부 132개소중 38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에 불합격되고, 상부플랜지와 브래키트플랜지 맞이음부 7개소가 방사선투과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으며, 필렛용접부 106미터중 6.7미터에서 용접각장이 설계상의 8밀리미터보다 1밀리미터 - 2.5밀리미터 부족한 5.5밀리미터 - 7밀리미터로 시공되었고, 보강재 필렛용접부위 510미터중 10센티미터 구간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언더컷이 발생되었으며, 18개소에서 기공이 발견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 용접시공에 관하여는 이 공사의 감리회사에서 감사원 감사 전부터 과학기술처장○○ 승인을 받은 비파괴시험업체인 (주)서울검사에 비파괴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를 해 온 사실, (주)서울검사의 비파괴검사에서는 34개소중 33개소가 합격판정을 받았었으나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주)한국검사의 검사에서는 그 일부가 불합격된 사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강교에 대하여는 1995. 6월 말일까지 완성품검사를 거쳐 제작완료한 사실, 시방서에 의하면 맞대기 용접부위에 있어서 인장부위는 매 이음(340센티미터)마다 1장(30센티미터), 압축부위는 매 5이음마다 1장씩 표본검사하게 되어 있는 사실, 이 공사에서는 시방서상의 규정보다 더 많은 시험검사(모든 이음부위마다 1장씩 검사하고 나머지 부위에 대하여는 초음파검사를 추가)를 하여 온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방서상의 표본검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음부위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한 후 발견된 결함을 지적한 사실, 1995. 10. 30.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1996.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토목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의 강교제작중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 승인을 얻은 적법한 비파괴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교제작업무를 진행시켜 온 경우, 전부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간이나 이를 위한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달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감사원감사에서 전부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법령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무리가 있고, 설사 강교제작초기에 발생된 결함을 부실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강교제작의 하도급이나 야외제작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 질의회신 문서의 취지에 따라 강교제작을 물품의 제작납품으로 처리하여 온 사실이나, 국내 철강재 설치공사업체의 설비규모와 여건, 이 공사의 공기 등을 고려할 때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에게는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 청구인이 감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방서상의 시험규정보다 많은 시험검사와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의 시험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성실히 관리하여 온 사실, 국내 강교제작설치공사와 이의 감리에 관한 관련제도의 현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제도와 국내 관련 업계의 여건, 용접공사의 국내기술수준,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도급제도 및 그간의 공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용접시공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결함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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