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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7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77-1 ○○빌라 4-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청구외 ○○건업에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2급)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9. 10. ~ 2000. 3. 9.)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2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 6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로 출석지시를 받고 출석한 바, 청구외 ○○건업에서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사용하다가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문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밝힌 대로 청구인이 휴직상태에 있던 1996. 2월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정□□이라는 자로부터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1996. 3월경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및 제반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이후 정□□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국가기술자격증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6. 8. 12. ○○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재교부받아 현재의 직장에 새로이 취업하였다. 다. 그러던 중 위 정□□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업에서 청구인이 위 정□□에게 건네주었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이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 ○○건업대표를 고소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의 적용기준도 분명치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3. 3. 청구외 □□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까지 □□시 □□구청에서 발주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청구외 ○○건업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법이 정하는 최소한도의 처분인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고소장, 건설기술자에 대한 조치의뢰문서, 청문서, 처분서,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이력서,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면, 기술자격종목은 건축기사2급이고, 1976. 11. 30. 합격하여 1977. 1. 13. 등록하였고, 1996. 8. 12. 재교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자격증유효기간은 1998. 10. 23.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경기도 □□시 □□구청장은 1999. 3. 3.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기간 시행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의 시공자인 ○○건업의 현장건설기술자 중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근무지는 (주)○○건축사사무소한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건업에게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이 감사원감사시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의 통지를 하고 1999. 6. 23. 청문을 하였으며, 동 청문에서 청구인은 실직중이던 1996. 2월경 먼 친척인 청구외 정□□(○○건설 대표)으로부터 청구인의 자격증을 관급공사 입찰에 사용하여 낙찰되면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1996. 3월경에 자격증을 건네주었으며, 그 후 자격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정□□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1996. 8월경 ○○공단에 자격증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 1996. 10월 현재의 직장인 (주)○○건축사사무소한에 취업하였으며, 위 정□□이 자신의 친동생인 정△△(○○건업 대표)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넘겨 위 정△△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1998. 9. 9. 청구외 ○○건업 대표 정△△이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시행된 “□□구관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실제로 배치되지 않았고, 서류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위 확인서의 문구 중 “자격증을 빌려서”라는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으며, 1998. 10. 9.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5. ~ 1998. 2. 25.까지 위 ○○건업에 재직하고 있던 중 전 근무지에서 퇴사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본의 아니게 위 공사기간에 겸직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건업 대표인 정△△이 1997. 7. 29.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3. ○○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하여 1978. 2. 14. 졸업한 후 1981. 4. 13. ~ 1995. 12. 30.까지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다가 1996. 1. 5. 위 ○○건업에 공무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협회가 발행한 청구인의 감리원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2. 26.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82. 11. 20. □□종합건축사사무소(주)에 입사한 것을 시작으로 1985. 6. 16. ~1990. 4. 30. (주)◎◎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며, 1995. 4. 30.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을 퇴사한 후 1996. 10. 14. 현재의 근무처인 (주)○○건축사사무소한(당시 건축사사무소한)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7. 7. 31. ~ 1997. 9. 18.(2개월미만)까지 ○○건업의 공사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9. 10. ~ 2000. 3. 9.)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2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9. 29. 위 ○○건업의 대표인 정△△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무단으로 도용(사문서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9. 10. 28.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정△△)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과 정□□은 친형제간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정□□의 친구사무실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정□□이 1996. 3월경 청구인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건축기사2급자격증을 잠시 보관하겠다고 하여 건네받은 후 1년여가 경과하면서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있다가 위 정□□이 1994년 운영회사가 부도난 여파로 피해 다니면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의 동생인 정△△에게 청구인의 자격증을 건네주었다고 되어 있고, 위 정△△은 청구인이 실제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자격증을 □□시 □□구청에 제출한 후 그것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담당판사는 청구외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정△△)가 □□시 □□구청이 발주한 □□구 관내일원의 도로표지판 정비공사현장에 현장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축기사2급인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다고 □□구청에 신고한 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ㆍ제11조ㆍ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성실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이며,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표7(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번호 4.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을 1회 3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및 성실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1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격정지1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무자격자가 기술자격취득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각종 공사의 시공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이에 따르는 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기술자격증을 주의를 다 하여 보관하는 등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청구외 정□□에게 대여하여 1997. 7. 31. ~ 1997. 9. 18.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청구외 ○○건업이 관급공사에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자격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동 공사가 진행되게 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위 세한건설에 사실상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상 1회 3월미만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인 자격정지 1년을 국가기술자격법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제재인 6월의 자격정지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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