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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8동 607호 대리인 변호사 조○○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관리본부(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게 하여 시공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9.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3. 1. - 1998. 8. 31)의 국가기술자격(토목시공기술사)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무자격자가 진동이 심한 가로등정비차량에서 채취하였으므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위한 적정한 시료라고 볼 수 없고, 시공사가 ○○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동강도가 설계기준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한 콘트리트압축강도시험은 청구인이 직접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제24조의2관련) 제4호 다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1997. 4. 22.),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8. 2. 19.), 청문서(1997. 12. 2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알림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8. 2. 19.), 청구인이 제출한 교각의코핑부균열조사및구조검토보고서(○○대학교공학연구소, 1997. 6. 30.),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시료채취확인서(신○○ 및 강○○, 1997. 4. 15. 및 1997. 4. 18.), 품질시험의뢰공문(○○건설주식회사, 1997. 4. 15. 및 1997. 4. 19.), 시험성과통보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4. 18. 및 1997. 4. 21.), 교면방수시범시공승인요청공문(현장대리인, 1995. 9. 4.), 작업지시전(책임감리원, 1995. 9. 25.), 연구용역계약서(1997. 5. 1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공사는 1991. 12. 31. ○○과 북부도시고속도로제4공구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1993. 2. 5.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인은 1993. 11. 28.까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건 교각구조물콘크리트에 대한 설계상 압축강도는 240킬로그램/제곱센치미터이고, 시공사는 1993. 4. 6. 13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으며, 1993. 4. 23. 14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고, 1995. 5. 23. 18번 교각구조물을 시공하였다. (다) 시공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신○○ 및 강○○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1997. 4. 15. 및 1997. 4. 18. 이 건 교각구조물(13번, 14번 및 18번)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고, 시공사는 1997. 4. 15. 및 1997. 4. 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동시료에 대한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4. 18. 및 1997. 4. 21.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 위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인 청구외 최○○과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박○○(1996. 1. 12.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무)은 1997. 4. 22.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마) 감사원은 1997. 3. 31. 에서 1997. 4. 22.까지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13번 및 14번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상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치미터에 미달되는 177 및 200킬로그램/제곱센치미터로 시공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시공사는 1997. 5. 10. ○○대학교공학연구소와 이 건 교각구조물의 구조검토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동연구소는 1997. 6. 30.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설계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사) 감사원장은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1998. 2. 19. 청구인이 시공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3번 및 14번 교각구조물의 콘크리트압축강도를 설계상압축강도인 240킬로그램/제곱센치미터에 미달되는 177 및 200킬로그램/제곱센치미터로 시공하게 하여 시공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대학교공학연구소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결과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연구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구조진단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 볼 수 없고, 위 시험은 청구인이 ○○이나 감사원과의 협의없이 임의로 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험결과를 이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시험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에 사용된 시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시료는 시공사에 소속된 청구외 신완섭 및 강정율이 직접 채취하였고, 위 시료채취에 대하여는 법령등에 특별히 정하여진 절차나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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