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83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동 857 ○○아파트 110동202호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무소가 발주하고 (주)○○건설이 도급받은 후 (주)△△건설이 하도급받은 ○○개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주)○○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3. 21. - 1998. 9. 20.)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2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원도급업체인 (주)○○건설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며, 그곳에서 단 하루도 근무한 적도 없고, (주)△△건설이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도 몰랐으며, 이 건 공사의 실적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 나. 청구인도 모르게 자격수첩을 도용한 (주)○○건설과 현장대리인이 (주)○○건설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이 건 공사의 감독관에 대하여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물증도 없이 심증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지 못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4. 9. 27. 계약이 체결되고 1995. 5. 31. 준공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원도급업체인 (주)○○건설의 직원이라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서류상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하도급업체인 (주)△△건설이 이 건 공사 전부를 시공하였다. 나. 1997. 3. 19.부터 같은 해 4. 4.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구조물이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관계자들과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관계자들은 이 건 공사의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주)△△건설에 1993. 6. 23.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근무한 적이 있었음을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별표7.중 일련번호 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감사원장, 1997. 6. 11.), 청구인 및 이 건 공사관계자의 청문서, 국민연금자격확인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부장, 1997. 6. 28.),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행정처분알림공문(○○지방국토관리청장, 1998. 3. 1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무소와 (주)○○건설간에 1994. 9. 27.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금액 : 5억7천3백17만4천원)이 체결되었고, (주)○○건설은 1994. 9. 27.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주)○○건설과 (주)△△건설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1995. 5. 31. 이 건 공사가 준공되었다. (나) 감사원이 1997. 3. 19.부터 같은 해 4. 4.까지 피청구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사 중 1억3천3백45만2,902원 상당의 구조물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었음이 드러나자, 감사원장이 1997. 6. 1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5.부터 1998. 3. 13.사이에 청구인 및 이 건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1993. 6. 2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주)△△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이 건 공사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1993. 8. 24.부터 1996. 7. 31.까지는 (주)□□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주)□□건설은 (주)○○토건의 상호가 변경된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주)△△건설 및 (주)□□건설에서의 근무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봉급입금통장과 국민연금자격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주)△△건설의 직원이었던 이○○은, 이 건 공사와 청구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공사의 실적을 청구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하였느냐는 질문에, “현장소장(오○○)이 본인에게 이야기 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격수첩의 도용여부와 대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이 건 공사에 참여한 (주)◇◇건설의 직원이었던 오○○은, (주)△△건설과 (주)◇◇건설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별도의 법인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현장대리인이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현장대리인이 아니고, 이○○씨 지시에 의해 시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공사의 모든 공정을 주관하여 시공한 기술자는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작업반 이○○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청구인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공사의 실적을 청구인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실적보고를 당시 이○○씨를 통하여 임○○(청구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토건과 (주)△△건설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씨가 대표로서 동일계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주)○○건설에 2차에 걸쳐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시공회사를 방문하였으나, 시공회사의 직원의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2)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제출된 착공계에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상주하였는지 여부는 공사감독일지, 자재수불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3. 17.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겸직 또는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 등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분 등을 피청구인이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건설에 의하여 1994. 9. 27.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기록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된 1994. 9. 27.에는 엄연히 (주)○○토건의 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봉급입금통장과 국민연금자격통지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기간동안(1994. 9. 27. - 1995. 5. 31.)에는 이 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을 받지 아니한 (주)○○토건의 소속으로서 월급을 수령하고 국민연금자격이 있음이 확인된 점, 더구나 청구인이 각종 이 건 공사관계서류에 현장대리인으로서 확인ㆍ서명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인 근무기록도 없고, 청문시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이 건 공사관계자들의 답변이 객관적ㆍ구체적이지 못하여 모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적시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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