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13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676-18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656-4 (주)○○건설 내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대기환경기사 1급)을 대여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8. 12. 24. ~ 2001. 12. 23.)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4월 (주)○○건설에 입사하여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고 있었는데, 1998년 11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도ㆍ점검이 있어 본사 사무실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 당시 감기 몸살로 건강이 좋지 않고 업무 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점검 당일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인 1998. 11. 21. 오전 11시경 피청구인 사무실 2층의 소위 “취조실”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측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며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너무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불안하였고 청구인에게 개인적인 피해는 주지 않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결국에는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 주게 되었다. 다. 환경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기술인력을 기준대로 모두 상시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관련 등록을 한 회사중 99퍼센트는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격증을 대여하여 쓰고 있는 형편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주로 학생들)도 이 업체 저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하여 학비 등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단속 나온 공무원들에게 “떡값” 등을 주는 관행과 비리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1998년도에는 IMF의 여파로 회사에서 점검나온 공무원들에게 인사비를 주지 못하여 괘씸죄를 적용받아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19. 청구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된 (주)○○건설에 점검을 나갔을 때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총 13인중 3인만이 참석하였고 청구인 등 나머지 기술인력 10인은 불참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 등 당초 점검일에 불참하였던 기술인력 4인이 1998. 11. 2l. 피청구인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들의 (주)○○건설 근무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피청구인 소속 환경주사인 청구외 정△△이 위 4인을 2층에 있는 운영국장실 옆 빈 사무실로 안내하여 상근 근무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은 근무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다가 점검자의 세부적인 질문에 어쩔 수 없어 자격증만을 대여하고 있음을 시인한 후 당일 12: 00경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조사에 의하여 청구외 허△△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측 점검자가 위 허△△에게 청구인 등 나머지 3인에 대하여 동료직원인지를 확인한 바 위 허△△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나머지 3인 서로간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였다. 라. 청구인은 위 조사를 받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취조실이라는 곳에서 강압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취조실이라는 표현은 처음 듣는 이름이며 당일 조사받은 장소는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사무실로서 피청구인 청사에서 직원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국장실과는 칸막이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아 조금만 크게 말하면 대화내용까지도 알 수 있는 곳으로서, 피청구인측 점검자 1인이 조사 당일 10:50경부터 12:00경까지 조사대상자 4인(남 2인, 여 2인)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면서 장시간 협박과 회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정당성을 은폐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동정을 얻기 위한 주장일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거의 모든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환경관련 등록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환경관련 등록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2. 나.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5. (주)○○건설 등 관내 47개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98년도 지도점검을 1998. 11. 11. ~ 1998. 11. 21.의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1998. 11. 19. 청구인이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는 (주)○○건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기술인력 총 13인 중 3인만이 참석하였고 청구인 등 나머지 10인은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위 점검에 불참하였던 4인(청구인, 청구외 허△△, 동 정△△, 동 정□□)의 기술인력이 상근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 11. 21. 10:30경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10:50경부터 12:00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조사를 마치면서 국가기술자격증(대기환경기사 1급, 등록번호 ○○M)을 1997. 4. 14.부터 1998. 11. 21.현재까지 월 1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3년(1998. 12. 24. ~ 2001. 12. 23.)의 국가기술자격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조사대상자 4인이 일과시간중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조사자 1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점 등 관련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서명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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