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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1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1의26 ○○아파트 2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목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13.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9. 1. ~ 2000. 8.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와 ○○산업(주)에 이중등록된 사실은 물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위 ○○건설(주)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인정한 사실도 없다. 나.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대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는 당시 피청구인측 담당직원이 진술서에 기재할 내용을 항목별로 스스로 요약하여 불러주는 사항을 경황중에 여과없이 그대로 적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다. 청구인은 1994. 9.월경 ○○건설(주)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토목분야의 공사수주물량이 별로 많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정을 감안한 ○○건설(주)측이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학기중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고, 이러한 회사방침에 따라 청구인은 일부 건설공사현장의 터파기 공사를 돌아보며 토류별 검토나 간단한 부재검토, 가시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라. ○○건설(주)측은 당초 계획하였던 토목분야로의 사업확장이 여의치 아니하자 관련분야의 인원을 감축정리하기 시작하여, 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청구인은 1995. 12.월경 동회사를 퇴직하고 1996. 1.월경 ○○산업(주)에 입사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6. 12. 18. 청구외 ○○협회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위 ○○건설(주)와 ○○산업(주)에 이중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1997. 3. 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4. 1. 25.부터 1994. 8. 10.까지의 기간동안은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일시불로 300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으며, 1994. 9. 26.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은 ○○건설(주)로부터 일시불로 500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고, 그 후 1995. 11.월경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았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서명ㆍ날인 한 바가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고학력 소유자인 청구인이 사리분별도 하지 아니하고 청문시에 피청구인 소속의 담당직원이 스스로 요약하여 불러주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경황중에 여과없이 받아 적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청문진술서, ○○협회장 명의의 이중등록자 행정처분의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자격확인통지서, 인사발령대장, 건설기술자보유현황,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확인서,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협회가 청구인이 위 ○○건설(주)와 청구외 ○○산업(주)에 1996. 1. 1.부터 같은 해 2. 6.까지 이중등록되었다는 이유로 1997. 12.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대학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4. 1. 25.부터 1994. 8. 10.까지의 기간동안은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일시불로 300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고, 1994. 9. 26.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동안은 위 ○○건설(주)로부터 일시불로 500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으며, 그 후 1995. 11.월경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건설(주)에 1994. 9월부터 1995. 12월까지 1년3월간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13.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취업관련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26.부터 1995. 12. 31.까지 기간동안 위 ○○건설(주)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자격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18만7,02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4. 3. 2.부터 1996. 2. 26.까지 ○○대학교 대학원(토목공학과)에 재학중이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6. 청문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위 ○○건설(주)에 1994. 9. 26.부터 1995. 12. 31.까지 1년3월간 대여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진술하고 서명ㆍ날인하였고, 청구인의 동 진술이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청구인의 취업관련서류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3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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