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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8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3동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사에서 발주한 ○○ - △△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2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 27 - 1997. 7. 26)의 국가기술자격(토목시공기술사)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인 (주)○○(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강교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하여 (주)○○공업(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강교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한 행정책임은 하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이 져야한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강교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시공관리를 담당한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이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강교제작ㆍ설치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따라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적법한 하도급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하도급공사의 시공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현장대리인을 행정처분할 때에는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6월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하였는 바, 이는 관대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9호, 제22조제3항,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7제3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감사원장, 1995. 10. 30), 청구인청문서(1996. 1. 29),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행정처분공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 27), ○○학회연구보고서(1995. 6)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 △△간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주)○○은 1990. 7. 16.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강교제작ㆍ설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인 ○○공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인 (주)○○공업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청구인은 위 ○○ - △△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989. 10. 18.부터 1993. 10. 30.까지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감사원이 1995. 3. 9.에서 1995. 6. 2.까지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 - ○○간 △△공사중 강교제작ㆍ설치공사가 부실시공되었음을 발견하고, 1995. 11. 6.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부실공사의 내용을 보면, 플랜지등맞대기용접부, 팔렛용접부, 강박스거더내부보강재, 복부판수직보강재, 보강재접합부 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1. 29.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7. 1. 27.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수급인이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강교제작ㆍ설치공사의 하도급을 준 사실이 분명하여 위 하도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위 공사를 시공한 주체는 수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관리를 담당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 바, 위 강교제작ㆍ설치공사의 부실시공관리와 관련한 행정책임도 청구인이 져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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