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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23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1-150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1998.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이 인천광역시 ○○본부와 체결한 도시철도 1호선 전차선 및 일반전기 1-2공구 실시설계(이하 “이 건 설계”라 한다)용역의 책임기술자로서, 인천지하철 급전선로 용량을 적정하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7. 15. - 1999. 1. 14.)의 국가기술자격(전기기술사)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는 기술자격자가 그 자격증만을 걸어놓고 다른 일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을 미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지하철건설 및 철도전기분야에서 18년간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람에게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이 건 설계는 급전선용량 자체는 적정하나 도면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제도사가 상ㆍ하행선 표기를 잘못한 것인데, 이 건 설계도면은 수백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서 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오기는 있을 수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실수는 추후 설계 검토과정이나 시공 발주과정 또는 감리과정에서 점검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그 실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현재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서울시 지하철 8호선 2단계 전기공사 감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개인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 8호선 2단계 공사 진행마저도 차질을 빚게 된다. 라.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실수 정도와 경력 및 청구인이 지하철 전기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 청구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중하여 헌법상 과잉처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설계납품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촉구선에서 종결된 것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통변전소등 3개 변전소에서 급전되는 4개 구간(8개 선로)의 급전선로 용량을 청구인이 부족하게 설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도면상 상ㆍ하행선의 표기를 잘못한 설계업무 불성실수행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에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으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나, ○○본부의 감사결과 조치계획과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의견진술서, 확인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는 1993. 11. 25. (주)○○엔지니어링과 이 건 설계용역계약(계약금액 194,100,000원)을 체결하였고, (주) ○○엔지니어링은 1996. 6. 1.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한 성과품을 납품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자[전기기술사(발송배전), 등록번호 81119080008]로서, 위 기간동안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한 (주)○○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주)○○에 근무하고 있다. (다) 감사원은 1998. 2. 23.부터 1998. 3. 20.까지 인천광역시 ○○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설계를 함에 있어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로는 부하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통변전소외 3개 변전소에서 급전되는 4개구간의 급전선로의 용량을 부하전류(3626A)를 감안하여 400㎟케이블이 5가닥 필요한데도 4가닥(허용전류 3000A)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그대로 시공될 경우 급전선로의 용량 부족에 따른 과열 소손등으로 전동차 운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급전선로 용량을 적정하게 설계하지 않은 (주)○○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설계에 있어 “원통변전소외 3개 변전소의 총 8개방면(상ㆍ하선)별 급전선로의 전선용량을 별첨 ‘급전선 용량 설계현황’과 같이 유효치보다 4개 선로는 부족하게, 4개 선로는 과다하게 설계함으로써 그대로 시공될 경우에는 급전선의 유효전류 부족으로 안정적인 전원공급이 될 수 없고 또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과다공사비: 6,113,604원)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8. 6. 30. 피청구인에게 한 의견진술서에서 “전차선의 케이블 용량은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으나 도면상 상ㆍ하행선의 표기가 잘못된 설계상의 단순 실수인 바, 이것은 추후 설계 검토나 시공 발주 과정이나, 시공감리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인천지하철 전차선 담당자도 인지한 사실이며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치 않았던 사항이므로, 너그러운 처분을 간구한다”고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7. 10. 청구인이 이 건 설계를 부실하게 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서 급전선로 용량을 부실하게 설계한 사실이 분명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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