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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8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강원도 ○○시 ○○읍 ○○리 841번지 ○○아파트 206호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이 발주한 ○○ - △△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31.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8. 2. 9 - 1999. 2. 8)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 ○○교에 거치한 P.C빔 38본중 14본이 전도된 것은 우기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서둘러 공사를 하던 중 때마침 불어 온 돌풍등 기상변화로 인한 것이다. (나) 위 ○○교는 물흐름과 사각 30°로 교차하는 사교인데 비하여 직교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P.C빔 전도방지대책에 관한 건교부지침을 청구인이 따르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사교인 위 ○○교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P.C빔 가거치에 관한 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감리원에게 구두보고하고 P.C빔 거치작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법상 고의ㆍ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청문결과 및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P.C빔 14본의 제작 및 지월교의 교대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였고, P.C빔 제작시 강연선의 인장결과표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좌대 무수축모르터 시공시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과는 달리 연단길이보다 높게 시공하였고, 또한 P.C빔 거치시 건설교통부의 P.C빔 전도방지대책지침과는 달리 시공하여 P.C빔 14본이 전도ㆍ낙하되어 교각 등이 파손되는 등 재시공에 따른 손해를 초래하였다. (나) 따라서, 위와같이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7.제3호라목 및 제 4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감사원장, 1997. 7. 23), 청구인청문서(1997. 12. 9), 건설기술자행정처분공문(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98. 1. 31), 행정처분조서, ○○교교각 정밀안전진단보고서(1997. 5) 및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이 발주한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1996. 3. 9.부터 1997. 6. 30.까지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이 1997. 4. 14.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군에 대한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의 P.C빔 14본에 대한 제작 및 지월교의 교대 터파기공사를 하였고, 둘째, P.C빔 제작시 강연선의 인장결과표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내구성을 믿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좌대 무수축모르터 시공시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높이가 연단길이보다 높지 아니 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높게 시공하여 좌대 무수축모르터가 지압파괴되어 교량이 붕괴될 우려가 있도록 하였고, 넷째, P.C빔 거치시 건설교통부의 P.C빔 전도방지대책지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P.C빔 14본이 전도ㆍ낙하되어 교각 등이 파손되는 등 이 건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었다고 되어 있다. 2286 - 3 (다) 청구인은 1997. 4. 19. 이 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는 위 감사원지적사항들이 사실임을 감사원의 확인서에 시인하고 날인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감사원장이 1997. 7. 2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7. 12. 9.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거쳐 1998. 1. 31.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를 부실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부실시공를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부실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시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1/2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그러한 감경조치는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관대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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