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8. 11. 26. 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
조심2008지0586
요지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조심2008지0586
취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