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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9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면 ○○리 66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산 5-1번지 소재 ○○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인 옹벽공사(이하“이 건 공사”라 한다)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7. 11. 24. ~ 1998. 11. 23.)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이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옹벽뒷채움, 옹벽신축줄눈, 콘크리트 타설 등을 설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바, 이러한 지적사항은 감사원에서 청구인이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동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간과한데에서 기인된 것이지 청구인은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를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마치 청구인이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토목특별시방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시방서 및 공사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건설부제정 토목시방서에도 옹벽신축줄눈 및 철근피복두께에 대한 시공기준이 자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설계도대로 이 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옹벽뒷채움 부실시공, 옹벽신축줄눈 미설치, 철근피복두께 미달시공, 콘크리트 부실타설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의뢰서, 감사원 지적사항통보서, 청문진술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책임기술자현황, 철근피복두께 및 옹벽균열 현황도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월부터 1992. 4.월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5-1번지 소재 ○○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중 2차토목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설계도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옹벽연장 30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옹벽뒷채움재는 최대입결 150㎜이하의 크고 작은 골재를 알맞게 섞어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철근피복두께는 7㎝로 시공하도록 되어있다. (다) 감사원은 1996. 3. 28.부터 1996. 4. 4.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총연장 103m인 옹벽에 신축줄눈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옹벽을 시공하였고, 옹벽뒷채움재도 기준의 2.7배나 되는 400㎜의 파쇄석에 토사를 혼입하여 뒷채움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철근의 피복두께를 기준보다 6㎝가 부족한 1㎝로 시공하였고, 일부구간은 재료가 분리된 상태로 콘크리트를 조잡시공하는 등 부실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감사원으로부터 1996. 6. 11. 위 부실시공사실을 통보 받은 청구외 부산광역시 ○○교육장은 1997. 5. 17. 피청구인에게 위 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줄 것을 의뢰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1997. 11. 19.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와 다르게 총연장 103m인 옹벽에 신축줄눈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옹벽을 시공한 점, 옹벽뒷채움재를 기준의 2.7배나 되는 400㎜의 파쇄석에 토사를 혼입하여 뒷채움공사를 시공한 점, 철근의 피복두께를 기준보다 6㎝가 부족한 1㎝로 시공한 점, 일부구간에 재료가 분리된 상태로 콘크리트를 조잡시공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이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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