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07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 1동 30-2 ○○맨션 2차 4동 207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관리(하수관 부설시 하수도시설기준규정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하는 등 성실의무위반)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2. 1. - 1999. 7.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건 공사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는 영업중지등 의법조치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정△△과 동 이△△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정지등 의법조치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감사결과 감사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공상의 하자사항을 지적하지도 않았고,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청구외 정△△과 동 이△△ 보다 길고 시공량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정△△과 동 이△△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만을 받은 것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하수관거가 매설된 지역은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지역이고, 바다의 매립공사는 청구외 (주)□□건설이 행하였으며, 청구외 (주)□□건설의 부실시공으로 공사지역 전체에 최대 90Cm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고, 공사지역 전체의 지반침하가 원인이 되어 하수관거 매설부분의 지반도 함께 침하되었을 뿐, 청구인의 관거매설공사의 부실시공관리로 인하여 하수관거매설부분의 지반이 침하된 것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수관거를 매설한 후 되메움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설된 관로 상부의 도로표면에만 자동차 바퀴자국처럼 지반이 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 마.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구외 (주)○○건설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공사를 하고, 부실원인의 제공자인 청구외 (주)□□건설에 소요공사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공문을 청구외 (주)○○건설에게 보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부실시공관리로 인하여 이 건 공사에 부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바. ○○시와 감사원의 공무 및 용역보고서 3건(○○학회, ○○대학교 건설연구소, ○○기술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공사로 설치된 위생하수관거의 전체적인 기능저하는 청구외 (주)○○건설의 시공내용과는 무관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외 (주)□□건설의 부실매립공사로 인한 매립지반침하, 관의 재질, 위생하수관거가 매설된 도로옆의 터파기에 의한 지반탈수로 인한 침하, 관거내부의 슬러지 침전에 의한 관의 막힘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청구인의 부실시공관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인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주)○○건설은 1986. 10. 10. 청구외 ○○시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의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수관 부설후 되메움공사도 부실하게 하여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측정기기의 진출조차 어려울 정도이고,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지반침하 및 관 파손으로 하수관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되는 등 부실시공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이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청문결과 청구인은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서, 현장대리인 근무확인서, 기술시방서, 처분서, 의견조회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견조회에 따른 자료제출서(○○시장), 민원회신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재요청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항 매립지내 하수관거정비이행촉구서(○○시장), 처분지시서, 매립지안전진단연구보고서(○○학회), 마산매립구간 차집관거 하자원인조사연구보고서(○○대학교 건설연구소), ○○항매립지내위생차집관거정비에 따른 공사 실시설계보고서(○○건설산업), 제출문(○○기술단)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건설은 1985. 2. 26. 청구외 ○○시장과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1987. 8. 26.부터 1993. 10. 1.까지 공구별로 ○○항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였다. (나) 청구외 (주)○○건설은 1986. 10. 10. 청구외 ○○시장과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도별로 공사를 시행하여 1992. 12. 29. 이 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청구외 (주)○○건설은 1986. 10. 31.부터 1992. 12. 29.까지 이 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건 공사기간동안 청구외 (주)○○건설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1989. 3. 14.부터 1990. 3. 13.까지 및 1990. 3. 30.부터 1991. 5. 22.까지 매립지 구간의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 정△△은 1991. 8. 20.부터 1992. 2. 15.까지 위생하수관거 추가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이△△은 1992. 11. 30.부터 1992. 12. 29.까지 미연결구간의 차집관거와 위생하수관거의 연결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라) 1989. 3. 14.부터 1990. 3. 13.까지 청구인이 시공관리한 이 건 공사의 89년도분 매립지 구간의 하수관거 시공거리는 (주) □□건설이 시공한 223m를 포함한 1,294m이고, 1990. 3. 30.부터 1991. 5. 22.까지 청구인이 시공관리한 이 건 공사의 90년도분 매립지 구간의 하수관거 시공거리는 1,288m이며, 청구외 정△△이 1991. 8. 20.부터 1992. 2. 15.까지 시공관리한 이 건 공사의 매립지 구간의 하수관거 시공거리는 140m이고, 청구외 이△△은 1992. 11. 30.부터 1992. 12. 29.까지 시공관리한 이 건 공사의 매립지 구간의 하수관거 시공거리는 10m이며, 청구외 이△△은 총 공사규모 47m에 연결작업 5개소에 대하여도 시공관리를 하였다. (마) 1990. 3. 17.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시행한 이 건 공사의 89년도 시행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위 공사가 공사설계도 및 기타 약정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바) 1991. 6. 5. 청구외 ○○시장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시행한 이 건 공사의 90년도 시행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위 공사가 공사설계도 및 기타 약정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사) 1996. 4. ○○학회가 제출한 ○○항 매립지 안전진단연구보고서에는 ①관거주변지반의 잔류침하량을 해석한 결과 일부구간에서 상당한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말뚝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말뚝의 지지력을 해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부마찰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기초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②구조해석의 결과 기초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P.C.관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관거내부 조사결과 침하로 인하여 많은 결합부가 파손되었으며, 여기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④P.C.관에 대한 강도조사결과는 설계강도 이상으로 판명되었다고 되어 있다. (아) 1996. 11. ○○대학교 건설연구소가 제출한 마산매립구간 차집관거 하자원인 조사연구보고서에는 ①관로가 변경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관거의 하중을 지지하여야 하는 말뚝의 지지력이 부족하게 설계된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설계시 매립지내 도로부는 강제치환을 실시하여 장기잔류침하량이 7- 20Cm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설계시 부마찰력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관거가 시공된 후에 도로변에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터파기 공사시 지하수가 과대하게 유출되면서 토사의 유출이 많았고, 굴토시 지중응력의 이완으로 인한 연약토층의 측방유동은 관거를 측방으로 이동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전 구간의 도로부분을 강제치환하였으므로 하부지층이 매우 불규칙하게 형성되었고, 하부에 연약한 점토층이 잔류하게 되어 도로부분에서 과대하고 불균등한 압밀침하를 나타내고 있다. 도로부분의 이러한 침하는 관거에 불균등한 하중을 작용시킬 수 있으므로 관거의 변형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 감사원은 1996. 10. 21.부터 1996. 11. 23.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 ①청구외 (주)□□건설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연약지반 처리를 잘못하여 각 공구별 준공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침하가 진행됨에 따라 1996. 11. 현재 도로가 최대 61Cm까지 침하되고, 강우시나 만조시마다 건물지하층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며, 앞으로도 도로의 경우 최대 118.04Cm, 매립지의 경우 최대 156.24Cm까지 침하가 예상되는 등 연약지반 매립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②청구외 (주)○○건설은 이 건 공사중 ○○항 공유수면매립공사구간내 부설되는 하수관거를 시공하면서, 지반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하수관은 콘크리트 기초등으로, 연성하수관은 관하부에서 상단까지 모래로 채우는 모래기초등으로 보강하여야 함은 물론 관 주변되메움공사시 다짐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i) ○○하수관(연장합계 1,428m)에 있어서는 관의 손상 및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구조물이 전혀없거나(연장 150m), 콘크리트 구조물없이 모래만을 1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였고, 연성하수관(연장 1,304m)에 있어서는 관의 기초공이 부실하게 변경된 설계도서로 시공을 하면서 하수관을 부설한 후 되메움 공사시 다짐을 하지 아니한 채, 노반까지 되메우기를 한 후 로라등으로 다짐을 실시하는 등 관주변에 대한 다짐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ii) 위 하수관거 중 806m 구간에 대하여 C.C.T.V.조사(조사기간 1995. 11. 28. - 1995. 12. 22. ○○학회주관)를 한 결과 하수관거 461m 구간은 측정기기의 진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관이 침하되거나 뒤틀려 있는 등 관막힘 현상이 극심하고, 조사가능한 345m 구간에서는 관파손 및 균열 3개소, 관구배불량 3개소, 접합부불량 12개소 등이 있어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부실시공된 사실이 있으므로 (iii)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건설에 대하여는 구 건설업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등 의법조치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정△△ 및 이△△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등 의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차)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10.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카) 1997. 10. 14. 청구외 ○○시장은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침하 및 변형이 생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매립지내 위생하수관거는 완벽하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한 후 민법등의 규정에 따라 부실원인 제공자에게 소요공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조치하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타) 청구외 정△△과 동 이△△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8. 4. 7.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파) 1999. 1.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관리(하수관 부설시 하수도시설기준규정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하는 등 성실의무위반)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2. 1. - 1999. 7.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거의 손상 및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구조물이 전혀없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없이 모래만을 10C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관거가 부설되어 있고, ○○학회가 주관하여 이 건 공사의 매립지 구간의 위생하수관거 중 806m 구간에 대하여 C.C.T.V.조사를 한 결과 하수관거 461m 구간은 측정기기의 진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관이 침하되거나 뒤틀려 있는 등 관막힘 현상이 극심하고, 조사가능한 345m 구간에서는 관파손 및 균열 3개소, 관구배불량 3개소, 접합부불량 12개소 등이 있어 하수관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부실시공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공사의 대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공관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