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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 205 ○○아파트 12동 808호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토목구조기술사)이 발주청인 서울특별시 ○○본부와 청구인이 소속된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간에 체결된 ○○동 UP-DOWN RAMP(연결로)설치공사 실시설계(이하 “이 건 설계”라 한다)에 대한 용역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 이 건 설계 중 일부가 관련규정과 상이하게 설계되어 RAMP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2. 27 - 1998. 8. 26)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외부전문가(교수)의 자문을 받아 램프교량폭원을 설계기준보다 0.5m 좁게 설계한 것은 북부간선도로 본선실시설계시에 이미 길어깨폭원이 표준폭원보다 축소설계된 상태였으므로 지상도로와의 원활한 접속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고, 램프폭원의 지역이 도심지의 구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최소화할 목적이었다. 나. 청구인은 1992. 12. 29. 토목구조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이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 UP-DOWN RAMP(연결로) 등 곡선부 3개소의 확폭구간(곡선연장 282m)의 도로폭을 설계기준에 따른 폭인 5.75m보다 0.5m 부족한 5.25m로 설계한 결과, RAMP(연결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는 바,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설계를 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국가기술자격취소 또는 1년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감경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39조,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감사원처분요구서, 청문서,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회의자료, 종합보고서, 설계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속된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울특별시간에 1994. 5. 17. 이 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책임기술사로서 이 건 설계도를 작성하여 1995. 1. 26. 서울특별시에 납품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가 1994. 5. 작성한 이 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1) “을”(청구인의 회사)은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2) 도로의 설계기준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시설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1990, 5. 4., 대통령령 제13001호)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1990. 12. 정한 건설교통부의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해설및지침(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 제8장 8.4.4.의 규정에 의하면, 1) 도시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의 연결로의 규격은 C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 C규격의 경우 1방향 1차선인 연결로의 횡단구성은 차선 3.25m, 우측 길어깨 1.25m, 좌측 길어깨 0.75m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연결로의 총폭은 5.25m를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3) 연결로의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이 104m이상 200m미만인 경우 위 연결로의 총폭에 0.50m를 확폭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지침과는 달리 1방향 1차선인 곡선부의 연결로의 횡단구성을 차선 3.25m, 우측 길어깨 1.00m, 좌측 길어깨 0.50m, 확폭 0.50m로 설계하였다. (마)감사원이 서울특별시(△△본부)에 대하여 1997. 3. 3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이 건 설계시 곡선부 3개소의 확폭구간(곡선연장 282m)의 연결로의 횡단폭을 설계기준의 폭인 5.75m보다 0.50m 부족한 5.25m로 설계한 결과, 2) 연결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7. 5. 10. 이 건 설계 중 곡선부의 실시설계를 이 건 지침과 상이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서명ㆍ무인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감사원장이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7. 12. 19.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8. 2. 17. 청구인이 책임기술자로서 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지침에 의하면, 곡선부의 연결로의 최종 횡단폭(연결로의 총폭 + 확폭)은 5.75m가 되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ㆍ우측길어깨의 폭을 부족하게 설계함으로써 0.50m가 부족한 5.25m가 되도록 부실설계하여 연결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이 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법상 최소한의 처분인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한 관대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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