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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19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626 ○○아파트 109동 103호 대리인 변호사 유○○, 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3. 28.부터 1995. 8. 12. 까지 ○○권 ○○조성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년(1997. 3. 1 - 1998. 2. 28)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1997. 1. 3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위 처분을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는 바, 행정처분이 변경된 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우수배제용콘크리트암거공사, 침출수집수유공관공사, 외곽우수배수관공사등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하도급감독업무, 침출수처리시설설계변경업무, 준공검사업무등도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변경한 것을 신의칙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부실감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6. 8. 29), 청구인의견진술서(1996. 11. 28), ○○시에대한의견조회공문(○○관리청장, 1996. 12. 30), 의견조회회신공문(○○시장, 1997. 1)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알림공문(○○관리청장, 1997. 1. 31), 행정처분변경알림공문(○○관리청장, 1997. 2. 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28.에서 1995. 8. 11.까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침출수처리시설가동시험기간인 1995. 8. 12.에서 1995. 12. 27.까지는 감리업무가 중단되었으며, 1995. 12. 28.에서 1995. 12. 30.까지 최종감리를 수행하여 1995. 12. 30. 위 매립장에 대하여 준공검사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1996. 5. 20.에서 1996. 6. 8. 까지 ○○시에 대한 감사결과, ○○매립장공사가 부실하게 수행되었음을 발견하고, 1996. 8. 2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았고, 1997. 1. ○○시장으로부터 감사원지적사항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아, 1997. 1. 31.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으나, 1997. 2. 5.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대법원 89누7061판결)”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변경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령의 변동등이 없어 행정처분을 변경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당초 행한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법령해석의 잘못등의 하자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가벼운 행정처분을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한번 행한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보다 무거운 행정처분인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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