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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3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부산광역시 ○○구 ○○동 775-24 (9/4)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리국이 발주한 ○○문화재 ○○회관 건립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업체인 (주)○○건설소속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8. 10. 14 - 1999. 10. 13)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 1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기간인 1992. 12. 31.부터 1997. 10. 30.까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바 없고, 1993. 11. 29.부터 1996. 1. 25.까지 ○○훈련원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속한 (주)○○건설이 보유한 기술자가 부족하여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충원될 때까지 부득이 ○○훈련원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건물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철골보를 시공하면서, 철골보 상부 플랜지에는 철골보와 슬라브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단연결부재인 스터드볼트를 각 부재에 12-30㎝ 간격으로 총 16,678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5-30㎝ 간격으로 13,226개만을 시공함으로써 철골보에 작용하는 전단력 58.9-409.6t에 훨씬 못미치는 47.7-400t의 전단력밖에 견디지 못하게 되는 등 철골공사를 부실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6. 12. 및 1996. 10. 21.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철골공사를 부실시공한 사실과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더구나 이 건 공사를 발주한 ○○관리국에 사실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문시 본인의 무혐의 사실을 주장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처분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이라는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7.제4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처분요구공문, 청문서(1차, 2차), 현장대리인선임계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통지서, 사실확인서, 현장대리인계, 공사계약내용변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리국과 (주)○○건설간에 1992. 12. 30. 이 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1997. 6. 30.이었다. (나) 청구인은 1992. 12. 31.부터 1993. 3. 24.까지와 1994. 4. 28.부터 1995. 8. 7.까지 2회에 걸쳐 이 건 공사의 (주)○○건설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1995. 11. 22.부터 1995. 11. 24.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건물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철골보를 시공하면서, 철골보 상부 플랜지에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라브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조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단연결부재인 스터드볼트를 각 부재에 12-30㎝ 간격으로 총 16,678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25-30㎝ 간격으로 13,226개만을 시공함으로써 철골보 283개소에 작용하는 전단력 58.9-409.6t에 훨씬 못미치는 47.7-400t의 전단력밖에 견딜 수 없게 되었는 등 1억2,716만원상당의 철골공사를 부실시공하여 바닥판 콘크리트공사가 시공완료된 4개층 바닥판이 전단력에 견디지 못하여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잘못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감사원장이 위 감사결과에 따라 1996. 2. 1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6. 6. 12. 및 1997. 5. 2. 각각 실시된 청문시 이 건 공사중 철골공사가 부실시공되었음을 시인하고 서명ㆍ날인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8.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를 설계도면과는 달리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라브 사이의 전단력연결부재인 스터드볼트를 부족하게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시공하는 등 이 건 공사를 부실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를 발주한 ○○관리국이 1996. 4. 19. 시행한 피청구인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의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철골공사는 청구인이 담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문시 청구인도 자신이 이 건 철골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음을 시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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