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인사법」 제5조, 제12조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역장교의 법무병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군인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군인의 병과를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대별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기본병과(육군의 경우 보병과 포함 총 16개과)와 특수병과(의무과, 법무과, 군종과)의 하위 병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병과의 전환, 즉 전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전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함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의한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해·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법시험 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와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의 초임계급은 중위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장교(법무과장교와 같은 개념임)와 군법무관을 구별하고 있는바,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미는 군법무관이 위 「군인사법」 등에 따른 군 병과가 법무과로 분류되고 또한 장교로 보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무과장교는 모두 군법무관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군법무관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병과에 군법무관이 아닌 장교로 전과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군법무관은 1.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호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3조제3호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를 군법무관에 임용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은 학력 및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고시에 의하여 이를 행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고시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군법무관의 임용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능력을 다른 방법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군법무관 임용이 가능하다할 것이고, 현역군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능력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모집절차가 아닌 전형에 의해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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