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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약 1년간 (유)제일전업사에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한 자격정지3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건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청문의견서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였으며, 그 후 약 4월이 경과한 1997. 8. 18.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약 4개월의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월의 기간만큼 자격정지기간을 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북 ○○시 ○○면 ○○리 260-3 소재 ○○회사 ○○전업사에 1995. 5. 17.부터 1996. 5. 29.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지검 ○○지청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자 피청구인이 1997. 8. 18.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8. 18.-2000. 8. 17.)의 전기공사기사1급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0여년 동안 전기기술자로 종사하면서 감전 등 사고로 인하여 불구의 몸이 되도록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과 현재 고령의 나이인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술자격정지3년의 처분은 그 자체가 기속재량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없으며, 청구인이 장기간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업의 현장에 상시근무하여 전기의 위험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자의 준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2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격증. 처분의뢰공문, 청문실시공문, 청구인이 제시한 청문의견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4. 10.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전기공사기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1995. 5. 17.부터 1996. 5. 29.까지 위 자격증을 전라북도 ○○시 ○○면 소재 ○○회사 ○○전업사에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검 ○○지청으로부터 전라북도지사를 통하여 1997. 3. 13. 피청구인에게 처분의뢰된 사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3. 27. 이를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1997. 4.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문의견서에 “현재 본인은 감전등의 사고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부득이 행한 처사이니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다는 공문에서 국가기술자격수첩과 의견서를 1997. 4. 1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기술자격 수첩과 의견서를 1997. 4.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1997.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각종 공사에 있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약 1년간 (유)제일전업사에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고령(68세)이며 30여년 동안 전기기술자로 종사하여 오면서 감전 등의 사고로 인하여 현재 몸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한 자격정지3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1997. 4. 8. 청구인으로부터 청문의견서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였으며, 그 후 약 4월이 경과한 1997. 8. 18.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약 4개월의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이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는 당해 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처분을 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월의 기간만큼 자격정지기간을 감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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