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0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군 ○○읍 ○○리 234-5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위험물관리기능사 4류)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 3월(1999. 9. 15. - 2000. 12. 14.)의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8. 9. 국가기술인력자격자로서 (유)○○소방이라는 소방설비업에 근무하다가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하여 1998. 12. 15.부터 어쩔 수 없이 택시운전기사를 하였다. 나. 택시운전기사를 하기 전에 (유)○○소방에서의 자격증정리를 필하여야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차일피일하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고의적인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의 정리를 미처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부터 (유)○○소방의 보조기술인력으로 근무하다가 1998. 12. 15. (유)○○택시로 직장을 옮겼으나 1999. 4. 20.까지 (유)○○소방의 기술인력으로 계속 등록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은 자격증의 대여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자의 고의를 그 처분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고의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년 3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을 위반한 자로서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를 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조치의뢰서, 사전청문통지서, 재직확인서, 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2.부터 1998. 12. 15.까지 (유)○○소방에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15.부터 1999. 3. 31.까지 (유)○○교통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9. 2.부터 1999. 4. 20.까지 (유)○○소방의 기술보조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 전라북도지사는 청구인이 1998. 12. 15.부터 1999. 4. 20.까지 (유)○○소방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유)○○소방에 고의적으로 대여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바) 1999. 9.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 중 3. 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증을 1회 3월이상 6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2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월이상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분명하여 2년의 자격정지처분대상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년 3월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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