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
퇴직연금복지과-4943
요지
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2.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가 어떠한지 3.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6.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에 ʻ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ʼ 이라는 표현에서 ʻ해산ʼ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해석례 전문
1. 질의1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그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2. 질의2에 대한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협의회ʼ)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선출하여야 하나,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민법」 제691조 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 -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3. 질의3에 대한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간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4. 질의4,5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6에 대한 답변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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