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70
요지
자동차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별지 기재 제1자동차에 대하여 199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0.6.30. 및 2000.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361,62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5.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16,740원, 2006.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 25,790원과 별지 기재 제2동차에 대하여 2000.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59,61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59,600원, 2006.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9,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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