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070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별지 기재 제1자동차에 대하여 1999.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0.6.30. 및 2000.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361,62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33,480원, 2005.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16,740원, 2006.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 25,790원과 별지 기재 제2동차에 대하여 2000.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259,610원, 2001.6.30. 및 2001.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466,960원, 2002.6.30. 및 2002.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등 259,600원, 2006.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등 129,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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