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11. 3. 결정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199
요지
자경농민 해당여부는 실질적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외 OOO 등 6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2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 상속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는 비과세하고, 등록세는 50% 경감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8.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125,600원, 농어촌특별세 2,512,560원, 합계 27,638,160원의 부과처분(신고)은 취소하고, 2007.8.24.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768,840원, 지방교육세 753,760원, 합계 4,522,600원 중 등록세 1,884,420원, 지방교육세 376,880원, 합계 2,261,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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