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행위가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을 2회이상 대여한 것을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조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2. 1. 1.부터 1995. 1. 26. 까지, 1995. 2. 23.부터 동 년 7. 21. 까지 2회에 걸쳐 소방설비기사자격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20.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2급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직접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자격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88. 5. 26.부터 (주)○○종합전기건설에 소방설비기사로 취업중에 있었음에도 1992. 1. 1.부터 (재)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지부에 산업안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이중취업행위에 해당되고, 설사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7 비고란소정의 2회이상 이중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1. 자격취소의 다목 및 마목에서 자격수첩을 2회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와 2회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를 각각 자격취소사유로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대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공문(예방 13800- 566), 내무부공고 제1995-177호, 제2종 소방설비공사업면허대장 및 국가기술자격자 이중취업 확인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방설비기사 2급자격 및 산업안전기사 2급자격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1988. 5. 26.부터 1994. 8. 31.까지 (주)○○종합전기건설의 소방설비기사로, 1994. 8. 31.부터 1995. 1. 26.까지와 1995. 2. 23.부터 ○○종합건설의 소방설비기사로 선임신고한 사실, 1992. 1. 1.부터 (재)산업안전관리대행협회 ○○지부에 산업안전기사로 선임신고한 사실, 1995. 12. 30.청구인이 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을 타인에게 2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행위가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방설비기사자격수첩을 2회이상 대여한 것을 이유로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조의 적용을 그르친 잘못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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