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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10. 30. 결정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428

요지

협의이혼 등 합의서에 따라 재산분할로서 전 남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고, 재산분할은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전 남편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가구주택 중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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