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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8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여○○ 부산광역시 ○○구 ○○동 126-7번지(11/4)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목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건축기사 1급 및 측지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9. 토목기사 1급 및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건축기사 1급 및 측지기사 1급에 대하여는 1년의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건설을 경영하는 청구외 염대철이 청구인은 공무원이므로 퇴직시까지 자격증이 필요없고,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니 자기에게 보관시켜놓으라고 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하는 등 부정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보관을 시킨 것이다. 나. 위 청구외 염대철이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취득시 그의 회사 보유 건설기술자 9인과 산업안전기사 1인 등 10인으로 면허취득요건이 충분하였는데, 대한건설협회 부산지회의 법령해석상 오류로 인하여 급박한 시간관계상 그의 회사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불법사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격증의 부정사용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보관ㆍ관리책임은 있으나, 타인의 임의사용에 대한 책임까지 청구인의 책임이라 함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취소 및 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건축기사 1급, 측지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주)△△건설외 3개업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소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1. 5. 제출한 서면의견진술서에서 자격증관리소홀에 대한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피청구인의 조치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2회이상 대여한 토목기사 1급과 같은 직종(토목분야)의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은 자격취소를 하였고, 1회 1개월간 대여한 건축기사 1급(건축분야) 및 측지기사 1급(국토개발분야)은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자격증의 분실 등이 염려되었다면 타인에게 보관시킬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관하였어야 했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자격증을 맡기면서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지시켰다고 하여도 이는 엄연한 대여행위이다. 마.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평소 공사현장의 자격대여행위근절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건설업자에게 자격증을 맡기면 명백한 자격대여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타인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임의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억지주장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것은 전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공무원 통보, 청문에 관한 의견서, 부산광역시의 자체조사결과통보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제재처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2. 18. 지방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되어 이 건 처분 당시 부산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국 건설과장(지방토목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조회한 건설기술자전력사항 및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토목기사 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 건축기사 1급, 측지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주)△△건설 대표 청구외 염대철에게 대여하여 동 업체에서 1995.10.14부터 1996.5.21.까지 약 7개월간 소장직책으로, (주)△△건설이 명칭변경된 (주)◇◇건설에서 1996.5.22.부터 1997.4.30.까지 약 11개월간 소장직책으로, (주)◇◇건설이 명칭변경된 (주)○○종합토건에서 1997.6.1.부터 1998.3.31.까지 약 10개월간 소장직책으로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건축기사 1급ㆍ건설재료시험기사 1급ㆍ측지기사 1급 및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주)○○건설에 대여하여 1998.4.1.부터 1998.5.9.까지 약 1개월간 부장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통지서를 받고, 1998. 11. 2.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깊이 인식하면서 피청구인의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청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기사 1급 및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은 자격취소처분을 하고, 건축기사 1급 및 측지기사 1급은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3년이하의 정지기간내에서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격취소ㆍ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수첩을 2회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하고, 자격수첩을 1회 3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1년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국 건설과장(지방토목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건설에서 1995.10.14부터 1996.5.21.까지 약 7개월간 소장직책으로, (주)◇◇건설에서 1996.5.22.부터 1997.4.30.까지 약 11개월간 소장직책으로, (주)○○종합토건에서 1997.6.1.부터 1998.3.31.까지약 10개월간 소장직책으로, (주)○○건설에서 1998.4.1.부터 1998.5.9.까지 약 1개월간 부장직책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부산광역시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기사 1급 기술자격증을 2회이상 대여한 것으로, 건축기사 1급ㆍ건설재료시험기사 1급ㆍ토목기사 1급ㆍ측지기사 1급 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한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토목기사 1급 및 같은 직종(토목분야)인 건설재료시험기사 1급은 자격취소를 하고 건축기사 1급 및 측지기사 1급은 1년의 정지처분을 한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계의 자격증불법대여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의 대여행위근절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건설업자인 청구외 염대철에게 장기간 자격증을 맡긴 것은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청구외 염대철로 하여금 청구인의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자격증을 맡긴 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염대철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사용한 데 대하여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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