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10. 23. 결정
토지 매매대금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사업양수에 따라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08지0017
요지
지급한 금전과 채무인수액을 모두 제1토지의 가격으로 계상하였지만 채무를 인수한 50억원은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닌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토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대가로써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9.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00,296,210원, 농어촌특별세 10,383,800원, 등록세 201,626,320원, 지방교육세 37,320,860원, 합계 449,627,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중 취득세 66,960,940원, 농어촌특별세 3,471,400원, 등록세 67,405,610원, 지방교육세 12,476,720원, 합계 150,314,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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