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8. 10. 17. 결정
병원부설주차장 토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초과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건축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멸실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462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철거한 후 토지에 4대의 주차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 6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사용승인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토지상에 있던 건축물을 멸실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2.12 청구인 소유 OOOOO OOO OOO OOOOOO번지 주차장부지 466.3㎡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정기분 재산세 1,621,660원, 도시계획세 587,530원, 지방교육세 324,330원, 합계 2,533,520원의 부과처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