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8. 10. 17. 결정
대행수수료중 감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14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5.3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949,440원, 농어촌특별세 7,694,940원, 등록세 30,779,770원, 지방교육세 6,155,950원, 합계 121,580,1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중 취득세 75,512,090원, 농어촌특별세 7,551,200원, 등록세 18,985,200원, 지방교육세 3,797,040원, 합계 105,845,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