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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16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413-504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협회로부터 2004. 3. 24.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건설 외 1개사에 대여(도용)하였으니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4. 5. 1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6.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인 1997년에 취업을 준비하던 중 현장경험을 쌓기 위하여 작은 회사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기 위하여 주변소개로 (주)△△건설(현 ○○건설)의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회사 상무에게 국가기술자격증과 입사지원서류를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시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위 (주)△△건설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위 (주)△△건설에 입사서류와 함께 제출한 급여용 통장으로 11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 위 (주)△△건설의 상무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통화를 하지 못하다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자 선배가 국가기술자격증만 찾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위 (주)△△건설을 찾아가 청구인이 취업을 하였으니 국가기술자격증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날 준비해 놓겠다고 하여 그 다음 날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회수하였다. 다. ▽▽건설(주)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사 담당자로부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안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회사가 단지 위 (주)△△건설로 만 알고 이미 지난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에 ▽▽건설(주)의 본사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퇴직처리를 위임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주)△△건설이나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건설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주)△△건설에서 임의로 (주)□□건설에 빌려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로부터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건설의 소속 기술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항은 모르는 사실이고 이는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8. 2. 21. ▽▽건설(주)에 입사한 후 회사 담당자로부터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자격증 관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주)□□건설의 건설기술자로 신고 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건설(주)의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2002. 12. 13. ○○협회에 신고된 기술자경력확인서에도 (주)□□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이 통장으로 11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인 1998년 10월경은 이미 청구인의 자격증이 (주)△△건설 및 (주)□□건설에서 사용된 이후이며, 그 돈이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건설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격증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2회의 대여를 한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 기술자 통보, 진정서,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은 2002. 10. 14.부터 2002. 11. 21.까지 국가 및 민간자격 관리ㆍ운영상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와 ○○공단의 국민연금의 가입자료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납부자료와 대조 확인한 결과 16,410명의 건설기술자가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거나 근무하는 업체에서 퇴사하였는데도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퇴사업체의 건설기술자로 계속 관리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명단을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2. (주)△△건설에 토목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근무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주)□□건설의 경력사항이 ○○협회의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다) ○○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4. 3. 24.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 기술자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1997. 10. 10.부터 1997. 10. 30.까지 ○○건설(주)[전 (주)△△건설]에 대여하였고, 1997. 11. 1.부터 1998. 1. 31.까지 (주)□□건설에 도용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1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2. 토목기사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1998년 2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1998. 2. 21. ▽▽건설(주)에 입사하여 근무중이고, 1997년 10월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주)△△건설에 입사지원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한 사실은 없으며, 1998년 2월경 위 (주)△△건설로부터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회수하였고, 1998년 10월경 청구인의 통장으로 11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주)△△건설이 송금한 것으로만 알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며, 1998. 2. 21. ▽▽건설(주)에 입사한 뒤 전 직장의 퇴사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사신고를 못한다는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신고를 위임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회사가 (주)△△건설인 줄 알았고, ○○협회의 경력확인 공문을 받은 뒤에야 (주)□□건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17. 청구인이 (주)△△건설과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증을 2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7. 10. 18.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한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10. (주)△△건설의 현장대리로 입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97. 12. 23. ○○협회에 제출한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10. (주)△△건설에 입사하여 1997. 10. 30. 퇴사하였고, 1997. 11. 1. (주)□□건설에 입사하여 1997. 12. 23. 현재 (주)□□건설에서 근무중이라고 되어 있다. (아) (주)□□건설에서 1998. 7. 27. ○○협회에 제출한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 및 (주)□□건설에서 발급한 2002. 12. 13.자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1. (주)□□건설에 입사하였다가 1998. 1.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2. 21. ▽▽건설(주)에 입사한 뒤 전 직장의 퇴사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사신고를 못한다는 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후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건설과 (주)□□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110만원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점, 청구인이 2004. 3. 2. ○○협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및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청구인이 (주)△△건설 및 (주)□□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건설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력확인서 등에 청구인이 1998년에 (주)□□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1998년 청구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당시 그 명목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부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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