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96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2동 ○아파트 102-1201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5.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협회로부터 2004. 7. 19.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종합건설과 (주)○○공영에 대여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4.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김수진과 동업하여 상호를 (주)○○산업으로 변경하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대표이사(김○○의 건강상 이유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위 사람의 요청으로 2002. 12. 30.경 관할구청에 전문건설업면허를 자진반납하였고, 2003년 10월 경 (주)○○공영에 입사하여 2004년 3월에 퇴직하였는바 건설기술면허를 대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협회 자료에는 2000. 4. 15.부터 2003. 10. 6.까지 (주)○○종합건설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가입자료에는 (주)○○산업에 2002. 4. 24.부터 2003. 2. 19.까지만 가입되어 있어 근무한 사실이 자료상 일치하지 않으며, (주)○○산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2002. 12. 30. 관할구청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협회에는 2003. 10. 3.까지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의견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3년 10월 이후에 ○○공영(주)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영(주)에서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있으나 이를 입증해줄 자료가 없고, ○○건설산업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공사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격증을 2개 업체에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 기술자 통보, 진정서,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가 2004. 7.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경력신고내용사실확인관련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산업에서 2002. 4. 24.부터 국민연금을 납부중이나, (주)○○종합건설, (주)○○공영에 2000. 4. 15.부터 2004. 3. 31.까지 근무한 것으로 경력신고하여 혐의내용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은 법인등록번호 110111-1690703번으로 1999. 4. 30. 설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1. 11. 29.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가 2002. 3. 20. 상호를 (주)○○산업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0.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문에 갈음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을 설립하였음에도 동 회사에 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상호를 (주)레○○산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기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에게 (주)○○종합건설과 (주)○○공영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달라고 자료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개 회사에 자격을 대여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4. 12. 21.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였다. (마)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2. 25. 건축기사에 합격하여 2000. 4. 15.부터 2003. 10. 6.까지 (주)○○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고, 2003. 10. 7.부터 2004. 3. 31.까지 (주)○○공영에서 근무하였다. (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4부터 2003. 2. 19.까지 (주)○○산업에서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며 2개월간 연금을 납부하였고, 2003. 10. 6.부터 2004. 3. 30.까지의 기간동안은 (주)○○공영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6개월을 납부하였으며, (주)○○공영에서 2003. 10. 6.부터 2004. 4. 1.까지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 (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4.부터 2003. 3. 31.까지 (주)○○산업에서 근무하면서 400,95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3. 10. 6.부터 2004. 3. 31.까지 (주)○○공영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787,05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아) (주)○○공영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회사에서 2003. 10. 24, 2003. 11. 25, 2003. 12. 24, 2004. 1. 19, 2004. 2. 25, 2004. 3. 24. 등 6회에 걸쳐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2002년도에 (주)○○산업에서 1천만원의 소득을 기록하였고, 2003년도에 (주)○○공영에서 10,865,000원의 소득을 얻었다. (자) 2000. 12. 22. (주)○○건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인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01. 5. 21.자 ○○령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서의 수급사업자대표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1. 7. 2.자 (주)△△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에서 (주)○○종합건설의 대표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산업에서 근무하면서 (주)○○종합건설과 (주)○○공영에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먼저,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에 근무한 사실 없이 위 회사에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의 대표로 2000. 12. 22.과 2001. 5. 21. 및 2001. 7. 2.의 일자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종합건설은 2002. 3. 20. (주)○○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상호 이외의 사항은 변경하지 아니하여 단순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두 회사는 동일한 업체로 볼 수 있고, (주)○○산업에서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동 업체와 (주)○○종합건설은 같은 업체로 볼 수 있으므로 상호변경신고가 미비하여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0. 4. 15.부터 2003. 10. 6.까지 (주)○○종합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업체인 (주)○○산업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에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공영에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2003. 10. 7.부터 2004. 3. 31.까지 (주)○○공영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 10. 6.부터 2004. 3. 30.까지의 기간동안 (주)○○공영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03. 10. 6.부터 2004. 4. 1.까지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3. 10. 6.부터 2004. 3. 31.까지 (주)○○공영에서 소득을 얻으면서 787,05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회사에서 청구인이 2003. 10. 7.부터 2004. 3. 30. 까지(입사일과 퇴사일에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어 공통기간을 기재함)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6개월 동안 (주)○○공영에서 급여를 받은 것 또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주)○○공영에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종합건설과 (주)○○공영에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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