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에 2019년 4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공조냉동기계기사)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25.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자격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관리업체인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며, 2019년 4월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의 공조냉동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공조냉동 안전관리자 선임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상주 근무관련 제한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비상주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에서 청구인을 □□□□상가 공조냉동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하였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였는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이를 자격대여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조치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16조제1항,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 별표 2, 별표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 제34조제1항, 별표 7, 별표 18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문, 청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16. 공조냉동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9. 1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 건을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30. 서울**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수사의뢰를 하였다. - 다 음 - 라. 서울**경찰서장은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국가자격증 대여 수사의뢰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3.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수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1.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송부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판결은 2021. 2. 8. 선고되었고, 2021. 2. 16. 확정되었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21. 4.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2021. 5. 3.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해당 청문 과정의 문답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청구인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문일자: 2021. 5. 3.(월) ○ 답변자 : 청구인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제3호(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문) 귀하는 ㈜○○○에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문)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였다면 불법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사실이 있음 문)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답> 인지하지 못했음 문) 위 진술사항 및 검토결과, 귀하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답> 이의가 있습니다. 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기타 귀하의 행위를 소명할 있는 근거자료 등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의견서로 갈음합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법 제15조제 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에 따르면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6에 따르면,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위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국가기술자격관련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없이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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