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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건설 등 7개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국가기술자격증(토목산업기사)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3.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4년 동안 공백기간 없이 7개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고, 근무회사 중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설에는 상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서울○○○경찰서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없으나 급여 등은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으며, 청구인과 화산포장건설(주) 및 ㈜○○테크와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월 급여 형식으로 돈이 입급되었다가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수개월 후 입금된 급여액 또는 수개월의 급여액을 합한 금액만큼의 돈이 인출되었고, 특히 2012. 1. 30. ㈜○○테크에서 1억 1,532만 7,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출금된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위 금액들을 급여로 수령하였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들에 국가기술자격증(토목산업기사)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 등 7개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국가기술자격증(토목산업기사)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3.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석하였으나 대여를 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혐의가 인정됨’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문일에 출석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진술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청문조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청구인을 그냥 돌려보낸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문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5조의2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들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불충분하고, 처분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시 자격증 대여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로 청문을 대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1조제3항, 제34조 및 제35조의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제16조 및 제17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 및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 31. 국가기술자격시험(토목기사 2급) 에 합격하여 1976년 이를 주무부처에 등록(등록번호 : ○○○)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9. 4.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기술정책과-2547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운영지원과-3659호)를 하였다. - 다 음 - ○ 출석일시 : 2013. 11. 20.(수요일) 14:00 ○ 출석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2층) ○ 지참물 : 국가기술자격증, 급여통장, 급여수령명세서 등 ○ 확인사항 :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근무처 실 근무여부 <img src="/flDownload.do?flSeq=25996512"></img> ○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실제 근무한(하는) 경우 : 의견진술서, 입증자료 제출 - 대여를 인정하는 경우 : 자격대여 확인서 제출 ○ 만약 위 기일까지 방문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 다.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자격 취득자)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포장건설(주)에 재직 중이고 한국도로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포장보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포장보수공사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지사의 작업지시에 의거 월 10회 내외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도 전부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 안내 및 출석 요청(운영지원과-54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청문조서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청문조서에는 청문 주재자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열람ㆍ확인자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청문실시 통지서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격취소 ○ 청문의 원인된 사실 : ○○건설(2010. 3. 6. ~ 2010.4. 30.), ㈜○○건설(2010. 5. 1. ~ 2011. 3. 13., 2012. 1. 18. ~ 2012. 12. 4., 2012. 12. 7. ~ 2013. 3. 5., 2013. 3. 27. ~ 2013. 5. 9.), ㈜○○테크(2011. 3. 14. ~ 2011. 12. 5.), ㈜○○이앤씨(2011. 12. 6. ~ 2012. 1. 17.), ○○코퍼레이션(주)(2012. 12. 5. ~ 2012. 12. 6.), ㈜○○(2013. 3. 6. ~ 2013. 3. 26.), ○○포장건설(주)(2013. 5. 10. ~ )에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 ○ 법적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제5호가항 □ 의견제출서 ○ 본인은 ㈜○○건설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상근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장의 요청이 있으면 출근하여 기술지도를 하여 왔음 ○ 본인의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건설의 양해를 얻어 타 회사에 단기간 입사하여 자문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있음 ○ 제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방침과 처분에 따르겠음 마. 피청구인은 2014. 2. 3. ‘2013년도 국토교통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조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진술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테크가 입금자로 표시된 통장 사본 1부(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45만 4,210원이 입금되었고, 2012. 1. 2. 20만 4,555원이 입금되었음) - 위 기간 동안 ㈜○○테크 이외의 입금자는 없음 - 급여가 입금된 달의 다음 달 또는 수개월 후에 급여액만큼의 돈이나 급여액에 예금이자가 포함되고 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만큼의 돈이 인출되었으며, 2012. 1. 30. 1억 1,532만 7,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2. 3. 그 금액이 출금되었음 ○ ○○포장건설(주)에서 발급한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명세서 3부(차인지급액 각 144만 4,690원) ○ 위 ○○포장건설(주)이 입금자로 표시된 통장 사본 1부(2013년 6월 149만 1,750원,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44만 4,690원이 입금되었음) - 위 기간 동안 화산포장건설(주) 이외의 입금자는 없음 - 2013. 6. 10.부터 2013. 10. 10.까지 입금된 급여액(727만 510원)만큼의 돈이 2013. 10. 11. 인출되었고, 2013. 11. 8. 입금된 급여액이 2013. 11. 13. 인출되었음 ○ ㈜○○건설이 징수(보고)의무자로 표시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부(2010년도분 ~ 2013년도분)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2. 3.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자격증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아.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14. 5.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한 사건송치 문서(제2014-003546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 7. 31. 구약식기소(벌금 200만원)되었다. - 다 음 - ○ 참고인 ○○건설 임○○의 진술 - 위 피의자(청구인)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없으나 급여 등은 지급한 사실이 있고, 도로 유지보수의 경우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 피의자와 같이 고령인 경우나 원거리 공사인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음 ○ 피의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실은 없다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 임○○과 고발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위 피의자의 행위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임 자.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관할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5. 2. 10.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행정절차법」 제22조ㆍ제31조ㆍ제34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등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조서에는 청문 주재자 및 열람ㆍ확인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등을 종합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1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을,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하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는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에 앞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를 해명하기 위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청문 출석을 갈음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문조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진술 및 의견제출 등의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약 4년 동안 공백기간 없이 7개의 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고, 근무회사 중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설에는 상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은 없으나 급여 등은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으며, 청구인과 화산포장건설(주) 및 ㈜○○테크와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매월 급여 형식으로 돈이 입급되었다가 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또는 수개월 후 입금된 급여액 또는 수개월의 급여액을 합한 금액만큼의 돈이 인출되었고, 특히 2012. 1. 30. ㈜○○테크에서 1억 1,532만 7,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출금된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위 금액들을 급여로 수령하였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들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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