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8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전기분야)]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기꾼인 최○○의 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도나 고의 없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를 하게 된 제반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처한 여러 어려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 송치결과 회신,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에 대한 사건 송치결과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 : 이○○(청구인) ○ 사건번호 : ○○○지검2019형제@@@@@ ○ 죄명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 사건처분결과 : 2019. 10. 23. 구약식 ○ 비고 : ○○○지방법원 2019고약@@@@@ 2019. 12. 10.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나. 피청구인은 2020. 6.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6. 29.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4187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48517">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기꾼인 최○○의 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도나 고의 없이 자격증을 대여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를 하게 된 제반 경위와 위반행위의 정도, 처한 여러 어려운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2020. 2. 28.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에 대한 사건 송치결과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의 죄명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이고, 사건처분결과는 ‘구약식’이며, 비고란에는 ‘○○○지방법원 2019고약@@@@@ 2019. 12. 10.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전에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참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을 실시한 청문주재의 종합의견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고, 달리 당사자의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음으로 자격취소 행정처분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대여금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나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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