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42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 ○○아파트 102동 11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계기사 1급)을 2회에 걸쳐 타인(○○엔지니어링 외 1개사)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계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1개사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회사[(주)○○종합설비]에 대하여는 빌려준 적이 없는바, 위 (주)○○종합설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청구인과는 금전거래 등 그 어떤 관계도 없으며,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1997. 8. 26.자)에 청구인이 (주)○○종합설비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경력확인서 등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고, 동 자료상 청구인의 자필 및 날인은 청구인의 것이 아닐뿐더러 더구나 청구인의 한자 이름도 틀리게 기재(正 : 鄭元翔 → 誤 : 鄭元相)되어 있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고 이에 청구인은 위 (주)○○종합설비를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에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격증을 ○○엔지니어링 1개사에 대여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자격취소요건(2회 이상 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격대여를 2회 대여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협회에 ○○엔지니어링(1994. 10. 20. - 1997. 8. 25.)과 (주)○○종합설비(1997. 8. 26. - )의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국민연금(1995. 3. 10.부터 현재까지)이 한국○○(주)에서 납부되고 있어 청구인은 한국○○(주)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엔지니어링과 (주)○○종합설비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바, 청구인이 ○○협회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는 업체이름이 확실하지 않고 지인을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와 행정심판청구서에서는 ○○엔지니어링에만 대여하였다고 상이한 진술하고 있으나 대여시 대여업체와 대여기간을 지정하여 대여하지 않은 점, 또한 청구인은 대여시기가 7년 전의 일이고 대여기간은 약 1년 이내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는데 7년 전 1년 동안이면 1997년 5월부터 1998년 5월로 동 시기는 청구인이 두 업체에 모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기인 점 등으로 보아 ○○엔지니어링에만 대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2004. 2. 9. 법률 제717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04. 11. 3. 대통령령 1858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8호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당사자진술내용 및 청문주재자의견,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술자처분현황,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알림, 의견제출서, 청문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경력확인서, 퇴직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발주청 확인ㆍ소속회사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진정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기술자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2. 국가기술자격(건설기계기사 1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민연금은 1995. 3. 10.부터 2004. 5. 25. 현재까지 한국○○(주)에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엔지니어링에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주)○○종합설비에 대하여는 들어본 일도 없고 결코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그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추후에 확인한 결과 ○○엔지니어링에서 자격증을 회수한 후, (주)○○종합설비가 ○○엔지니어링을 인수 또는 동일주소지에 입주하면서 설비업체로 등록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격증을 복사하여 도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라) 청문주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엔지니어링에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주)○○종합설비는 청구인의 자격증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업체에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고 지인을 통하여 대여하여 2개 업체에 일괄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6년 6월 발행된 ○○엔지니어링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0. 20. 동 회사에 기술부 기사로 입사하여 1996년 6월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바) 1997. 8. 25.자 ○○엔지니어링의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날짜로 ○○엔지니어링을 퇴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7. 8. 26.자 (주)○○종합설비의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같은 날짜에 (주)○○종합설비 공사부 기사로 입사하였음을 확인(청구인의 이름 끝자 한자가 "相"자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되어 있음)하고 있다. (사)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서 1997. 8. 25. 퇴사하여 1997. 8. 26. (주)○○종합설비에 입사하였다고 ○○협회장에게 신고(청구인의 이름 끝자 한자가 "相"자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협회장은 2004. 6.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 1994. 10. 20.부터 1997. 8. 25.까지, (주)○○종합설비에 1997. 8. 26.부터 2004. 6. 2. 현재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혐의가 있는 기술자라고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건설기계기사 1급)을 ○○엔지니어링 외 1개사에 2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건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1개사에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회사인 (주)○○종합설비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격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3. 10.부터 2004. 5. 25. 현재까지 한국○○(주)에서 청구인의 국민연금이 납부되어 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위 한국○○(주)에서 근무한 것이 분명한데도 ○○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이 1994. 10. 20.부터 1997. 8. 25.까지 ○○엔지니어링 기술부 기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주)○○종합설비는 1997. 8. 26. 청구인이 같은 날짜에 (주)○○종합설비 공사부 기사로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협회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혐의기술자로 통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엔지니어링과 (주)○○종합설비에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계기사 1급)을 대여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주)○○종합설비의 경력확인서,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상의 자필, 날인, 한자명(이름 끝자) 등을 문제삼아 동 자료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위 (주)○○종합설비가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확인서상 청구인의 이름 끝자 한자(漢字)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오기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어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가 개인의 기술능력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그에 대한 관리책임도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점이 인정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도 시인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엔지니어링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상태에서, 흔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또 다른 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엔지니어링과 (주)○○종합설비에 대한 자격증 대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2회 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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