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18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서울 ○○구 ○○동 159-6 ○○터미널빌딩내 (주)○○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2회 대여하여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및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제1류, 제4류, 제6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주)○○는 건축물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감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1991. 10경부터 청구외 (주)○○터미널과 ○○터미널빌딩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 ○○빌딩의 안전관리를 해왔으며, 다만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기능사 자격자를 한 사람 더 채용하였다가 동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청구인 스스로 위험물취급기능사로서 연료저장소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자격대여와는 무관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 소속임에도 위 ○○터미널빌딩의 위험물 관련 기능사로 관할 ○○소방서에 보고가 된 것을 보고 마치 (주)○○터미널에게 자격을 대여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자격증 대여는 각기 다른 사업장에 각각 등록하여 선임된 경우를 말하고 청구인과 같이 (주)○○터미널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시설관리를 하는 (주)○○ 직원으로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회사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유자격자로 선임하든 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선임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다른 직원으로 선임하였다가 퇴직하였기 때문에 같은 소속 직원인 청구인으로 교체 신고하였다 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중취업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 직원으로서 동일사업장인 (주)○○터미널에서 시설관리와 위험물안전관리를 동시에 한 것은 자격증대여나 이중취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자격취득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품위를 손상시킨 바가 전혀 없었다. 라. 청구인은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적이 없는데도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자격 뿐만아니라 다른 관련기능사 자격까지 일괄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한 것은 기술인력을 육성ㆍ보호하여 국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취지에도 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소방법 제65조의2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등록업체인 선기술사사무소 및 (주)○○가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주된 기술인력(소방설비기술사)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2회(1996. 6. 13. - 1996. 12. 19. 및 1997. 10. 6. - 1998. 3.)에 걸쳐 (주)○○터미널 소유빌딩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개의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였다. 나. 건축물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감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인은 (주)○○와 (주)○○터미널의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터미널빌딩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방설비기술사로서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업체인 선기술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주된 기술인력으로 1996. 6. 28. - 1996. 12. 2.까지, 소방시설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체인 (주)○○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1996. 12. 2.부터 현재까지 등록되어 소방시설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1996. 6. 13. - 1997. 3. 13. 및 1997. 10. 6. - 1998. 3월말까지 2회에 걸쳐 (주)○○터미널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주)○○터미널에 자격을 대여한 것이 되고, 청구인은 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주)○○와 (주)○○터미널의 각기 다른 법인의 의무인력으로 등록 및 선임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자격대여에 해당하고, 노동부장관의 동일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적용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자격수첩의 대여 또는 이중취업에 대한 처분기준의 적용은 자격대여 또는 이중취업과 관련되는 종목이 속하는 전 종목을 자격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련종목을 전부 취소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부칙 제7조제2호 일련번호란 3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 7 소방법 제20조, 제65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통지서,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ㆍ해임신고서, 시설관리용역계약서,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업등록대장, 법인등기부, 소방공사감리업승계서, 국민연금가입내역통지서, 시설관리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던 ○○사무소의 업무는 1996. 12. 2. (주)○○로 승계되었고, 위 (주)○○는 1997. 6. 2.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대표자 천○○)을 받았으며, 1995. 10. 1.부터 현재까지 (주)○○터미널과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6. 28. - 1996. 12. 2. ○○사무소의 소방설비기술사로서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후 1996. 12. 2. (주)○○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6. 6. 13. - 1997. 3. 15. 및 1997. 10. 6. - 1998. 3말 (주)○○터미널의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취급기능사 1급)로 선임되어 신고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 4. 1.부터 1996. 12. 19.까지는 선기술사사무소에, 1997. 4. 1.부터 현재까지는 (주)○○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오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6. 13.부터 1996. 12. 19.까지 및 1997. 10. 6월부터 1998. 3월말까지 위 (주)○○터미널에 각각 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장관은 1998. 4. 13. 청구인의 2중취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2중취업이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각기 다른 사업장(회사명이 다른 사업장)에 각각 등록하여 선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각기 다른 자격증으로 겸직한 경우는 이중취업이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서는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에서는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 7에서는 자격수첩을 2회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6. 2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사감리업자인 ○○사무소와 소방공사설계 및 공사감리업자인 (주)○○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주된 기술인력인 소방설비기술사로 등록되어 소방공사시설설계ㆍ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면서도 위험물취급소인 (주)○○터미널이 소방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고된 사실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주)○○와 (주)○○터미널의 각각 다른 법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무인력으로 동시에 선임 및 등록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기술자격법 및 소방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쪽의 자격은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지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자격 외에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제1류, 제4류, 제6류)까지 취소한 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 7 대상종목란의 규정에 의하면 기취득한 기술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된 종목이 속하는 직종의 전종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호 일련번호란 3.의 규정에 의하면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제1류, 제4류, 제6류)은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과 관련된 종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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