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7.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을 2020. 8. 3.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과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구 국가기술자격법(2016. 1. 27. 법률 제1389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16. 4. 28. 고용노동부령 제1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 4.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 별표 18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식명령서, 피의자신문조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법원 ●●지원 2019고약@@@@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한 2019. 12. 4.자 약식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건 : 2019고약@@@@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피고인 : 문○○(청구인) ○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 문○○를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 문○○는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이다. 누구든지 주무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최○○의 알선으로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주)○○이엔씨,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에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최○○으로부터 2014. 12. 8.부터 2015. 8. 11.까지 8회에 걸쳐 35만원씩, 도합 28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9. 3.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177"> </img>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발급한 2020. 10. 10.자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179"> </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0. 10. 12.자 ○○전력(주) 대표이사의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65181">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1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과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에는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최○○의 알선으로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주)○○이엔씨,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 도합 28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서의 등본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청구인)는 최○○을 통해 자격증을 대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은 ‘잠깐 쉴 때 소방경력 관리도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의자는 최○○을 통해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최○○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으며,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최○○을 통해 ‘(주)○○이엔씨’, ‘○○전력(주)’에 2014. 12. 8. ~ 2015. 12. 17.까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고 최○○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28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청구인은 ‘(주)○○이엔씨’ 및 ‘○○전력(주)’ 두 회사에 각각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청구인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2. 1.부터 2015. 4. 13.까지 ㈜○○이엔씨 직장가입자로, 2015. 4. 14.부터 2015. 12. 17.까지 ○○전력(주) 직장가입자로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④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1회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이엔씨’ 및 ‘○○전력(주)’에 대여기간을 각각 달리하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을 2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자격증은 자격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력(주) 대표이사의 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이 ○○전력(주)에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 대여금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나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