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3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통신(대표 : 백○○) 서울특별시 ○○구 ○○동 680-1번지 ○○빌딩 7층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2000.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2000. 7. 1.자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 지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여된 임무는 “ㆍPort-MIS시스템의 Hardware운영, ㆍ물류정보망 운영계획(장애대책)의 업무, ㆍ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부장 : 예비역장교로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선발배치)를 2001년 1/4분기까지 배치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사전준비 요구 등”이다. 나. Port-MIS시스템의 Hardware운영은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1년 단위의 용역계약에 의해 Hardware의 기계적 성능 및 기능의 유지를 위한 용역수탁업체 자격으로 청구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Port-MIS Hardware와 Software의 법적 실질적 소유권 및 지배권은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어 Hardware의 포괄적 운영권은 정부에 있으며, 청구인은 관계공무원의 지휘ㆍ감독하에 부산, 인천, 여수지역의 Port-MIS Hardware장비의 기계적 성능유지를 위한 단순용역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자의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며 용역계약내용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상된 인원은 12명으로 청구인 소속 직원의 12%만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 다. 물류정보망운영계획(장애대책) 업무의 경우는 청구인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특정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사무를 위임받거나 정부시책에 의거 독점적 지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개별 물류사업자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상업적 판단에 따라 청구인 또는 타물류정보망 업체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 물류정보망의 장애대책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전산망 장애, 청구인이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장애, 이용자 소유 전산망 장애, 타중계사업자의 회선장애, 전산장애 등에 대하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24시간 응급대처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책적인 장애대책을 포함한 항만물류정보망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별도의 계획수립은 불가능하고, 또한 2000년 8월 현재 전체직원 103명 중 14%인 15명만이 시스템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청구인은 1994년 주식회사로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해 현재 자기자본의 54%(80억원 결손)가 잠식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협의회(노동조합 대체기관)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1월부터 정원의 30%를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8월 현재까지 34명(24%)을 해고할 정도의 경영현실이다. 바. 비상대비업무전담자 배치는 일정규모 이상의 외형 매출액과 고용인력을 감안하여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고지된 임무가 청구인 업무 중 26%에 상당하는 부분적인 업무이고, 회사규모를 감안할 때 별도의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청구인의 실정에 맞지 않다. 사. 청구인의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e-비지니스 사업체로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항만운영의 전산화, 단순화를 통한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Port-MIS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현재 주요항만인 부산, 인천, 여수 등에 출ㆍ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운영관리체계를 위한 Hardware와 Software를 운영하는 회사로 평상시에는 물론 전시에 급증하는 군수물자수송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하여 Port-MIS체계관리를 위한 Know-How 및 기술인력확보차원에서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의 지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영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상대비전담자 배치를 유보하고 2002년도에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점관리업체신규및대체지정확대, 중점관리대상지정단체관계관회의결과보고, 중점관리지정업체선정확대검토, (주)○○통신비상대비임무,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 국가동원중점관리단체지정에대한이행촉구, 부가통신사업체의전시동원업체지정에관한협조요청,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유보통지에대한질의,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5. 9. 중점관리업체신규및대체지정확대 공문(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에 의하면, “-- 최근 업체의 구조가 여러 형태로 변경되고 있고 또한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규업체(예, 전산관련업체 등)도 발굴ㆍ지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 (나) 2000. 5. 24. 중점관리대상지정단체관계관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회의 참석자는 청구인 등 5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회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284059"></img> (다) 중점관리지정업체선정확대 검토서에 의하면, 중점관리지정업체현황은 외항선사 13개 업체, 하역업체 7개 업체, 협회및단체는 5개 협회 등 25개 업체로, 신규추가지정 중점관리업체는 청구인 등 4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황으로 예산규모는 “117억원”, 인원은 “104명(29명 : 동원대상 기술직, 해상직 포함 인원)”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1.자로 국가동원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하고, 관련 비상대비임무 및 중점관리업체지정고지서를 통보하였다. (마) 중점관리업체지정고지서에 의하면, 동원구분은 “전시항만운영정보망운영(중앙통제)”으로, 임무고지는 “항만운영정보망(Port-MIS)시스템H/W운영, 물류정보망운영계획(장애대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0. 8. 10. 국가동원중점관리단체지정에대한이행을 촉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9. 19. 국가동원중점관리지정업체지정유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을 2000. 7. 1.자로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였으나, 귀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00. 9. 19.자로 임무고지를 잠정유보하고 2002년도에 재검토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질의회신(2000. 9. 28.)에 의하면, “ㆍ질의내용 :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 지정을 유보함으로써 이에 따른 임무고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ㆍ답변내용 :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유보는 이에 따른 임무고지 및 비상대비담당자배치를 포함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봄”으로 되어 있다. (자) 1999. 12. 30.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외부위탁운영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0. 1. 1. - 2000. 12. 31.”로, 계약금액은 “7억5천9백만원”으로, 주된 계약내용은 “부산, 인천, 여수지방청의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등 H/D의 유지보수”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인력ㆍ물자 등 자원중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관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되, 군사작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비상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생활필수품 등 국민경제생활에 특히 필요한 자원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e-비지니스 사업체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인 부산, 인천, 여수 등에 출ㆍ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운영관리체계(Port-MIS)와 관련된 Hardware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그에 관한 Know-How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원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형편인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지정으로 인한 관련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령의 규정상 청구인이 반드시 전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수인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우기, 피청구인은 위 상황을 감안하여 2000. 9. 1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무고지등을 잠정유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상황에서의 급증하는 군수물자수송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항만관리를 위한 Know-How 및 기술인력확보차원에서 국가동원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