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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사법공무원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행청구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2. 11. 26.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은 업무상 배임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법원 또는 배상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조직하여 운영하던 낙찰계의 1구좌에 가입하였다가 위 박○○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의 형편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이 위 계를 책임지고 운영하다가 이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001.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처해져 법정 구속되었으나, 2002. 11. 16. 수원지방법원(제3형사부,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계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당시 억울하게 법정 구속되어 인권탄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강제경매로 탈취 당했다며 2013. 5. 1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최○○ 검사와 이○○ 조사계장이 고소인들의 진술내용을 위조하여 허위조서로 청구인을 계주로 만들어 수사기록을 편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 판사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해 청구인은 억울하게 법정 구속되어 132일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의 감정가 3억 6,400만원인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편취 당했다. 나.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의 존엄성과 사법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 구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2. 11. 26. 수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은 업무상 배임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12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 또는 손해배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법원 또는 배상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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