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퇴직연금복지과-4785
요지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질의 2>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3>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질의 4> DC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질의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개정에 따라 2012.7.26.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발생하는 것으로 2012.7.26.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납입이라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가입 근로자의 운용손실을 보전하고 부담금의 적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 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질의 4>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인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연금 급여 청구권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청구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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