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10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전라남도 ○○시 ○○동 623 대리인 상무이사 장○○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1. ○○국가산업단지내에 ○○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요 유치업종에 전기업을 추가하고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기공급시설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서(이하 “이 건 신청서”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7. 대기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발전소의 신규입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고 제1995-155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에 의해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 8. 청구외 ○○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확한 답변없이 △△에서 시행하는 “○○만권역 종합환경영향조사”의 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1999. 4. 종합환경영향조사가 발표된 후 이 건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환경영향조사에서 ○○발전소의 입지가 불가하다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우려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건 신청서를 반려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인근의 기존 ○○발전소와는 달리 배연탈황설비 등 최신 공해방지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만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의 환경오염기여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청구인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에 의하여 ○○과 체결한 전력수급계약이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기집행한 투자비 약 150억원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바, 이 건 반려처분은 이러한 청구인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차례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청구외 ○○주식회사의 의견도 묻는 등 개발계획의 변경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피청구인이 수차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환경오염 우려등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했던 것은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의 “○○만권역 종합환경개선대책”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계획상 ○○발전소가 가동되는 2006년부터 ○○만권역의 대기오염도가 국가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권역에 각종 대규모 공해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구인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아무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잘 설치ㆍ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만권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만권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LNG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입지를 희망하고 ○○발전소의 입지는 반대하여 이 건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포스에너지 ○○화력 전력수급계약서,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 관계기관협의공문, △△장관의 ○○만권역 종합환경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조회공문, ○○화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라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통보공문, ○○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ㆍ관계기관 의견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공고 1995-155호(1995. 11. 13.)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1996. 8. 9. ○○화력사업예정자로 선정되어 1996. 8. 23. 청구외 ○○공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9. ○○장관으로부터 전력수급계약인가를 받았으며, ○○국가산업단지내에 50만KW급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권자인 피청구인에게 1997. 11.경, 1998. 4.경, 1998. 9.경, 1999. 5. 11.모두 네차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만권역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발전소 입지는 적정하지 아니하며, 친환경적인 시설의 입지가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LNG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 5. 11. 제출한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 1999. 7. 7.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부의 민자발전정책에 부응하여 ’96년 8월경 ○○화력민자발전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수차례 신청하였고, 동계획변경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 △△ 등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수차례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의 ○○만권역 종합환경영향조사가 종결된 이후 검토할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이 건 반려행위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 관한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피청구인의 권한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인등 이해관계인의 개발계획변경신청에 관련된 규정은 없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의무이행심판청구로서 역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동일한 이유로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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