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28. 결정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748
요지
•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 (질의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상법」 제418조제1항 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 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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