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 폐지 및 적립금 처리 관련 질의
퇴직연금복지과-4725
요지
<질의 1> 퇴직보험제도 폐지절차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절차와 동일한지 <질의 2>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퇴직보험금으로 적립된 적립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보험 적립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고, 이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동제도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퇴직금 재원의 사외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보험 가입 시 퇴직금 설정 간주 규정의 효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부칙 제2조제2항에 2010.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연금제도와 다르므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절차에 따라 폐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 전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시달, 임금복지과-2333, 2010.12.15.) 퇴직보험의 퇴직금 설정 간주규정 효력기간 만료 이후의 잔여 퇴직보험 적립금 처리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나,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 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5.12.19,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시달, 임금복지과- 2333, 2010.12.15.) - 따라서,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퇴직보험 적립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퇴직보험 적립금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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